경제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안내

담당부서
민생노동국 공정경제과
문의
02-2133-5408
수정일
2024-11-12

 

1.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신고
  • 서울특별시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모든 가맹본부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가맹사업법’이라 합니다)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들에 대하여 변경등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신청방법
  1. ①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마이페이지의 정보공개서 관리 메뉴에서 변경 등록 ·신고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온라인 접수의 경우 사업자 범용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코스콤, 금융결제원에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 사용 가능

  2. ② 위 1에 따른 등록·신고 항목은 첨부된 <(첨부3)정보공개서 변경 사항 및 변경 기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③ 위 1에 따른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이 있으신 경우, 직접 방문 신청 또는 등기 우편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접수처 : 공정경제과 공정거래팀(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5층)
    - 문의처 : 02-2133-9551, 5408, 5307, 5355, 5354, 5403, 5154, 5151

3. 정보공개서 작성 가이드
  •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 알림마당의 법령 및 서식자료 메뉴에 게시되어 있는‘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를 확인하시면 작성법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해당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는 서울시 홈페이지 자료실[분야정보-경제-자료실-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자료실]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변경등록·신고 유의사항
  •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중 정기 변경등록의 경우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 이내(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인 가맹본부의 경우 매 사업연도가 끝난후 18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정기 변경등록에 관하여는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의 알림마당에 게시되어 있는 해당연도별 정기 변경등록 안내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령의 규정에 따른 기한 이내에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신고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정보공개서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변경등록·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보공개서를 사용하여 가맹희망자에게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같은 법 제9조 제1항 등에 해당하여 시정조치, 과징금,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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