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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금융산업 육성조례 제정위한 시민참여 공청회 개최

담당부서
투자유치과
문의
02-2133-5337
수정일
2015.02.06
 
서울시, 금융산업 육성조례 제정위한 시민참여 공청회 개최
 - 2월 6일(금) 오후 3시,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후생동 4층 강당에서 개최
 - 서울의 금융산업 육성 제도적 기반 마련위한 의견 수렴, 금융산업발전 적극 추진
 - 금융중심지 내 창업 국내·외 금융사 및 신규 이전 외국금융사에 보조금 지원
 - 금융전문가로 금융산업정책위원회 구성, 산업육성 및 발전방안 자문 수행
 - 여의도 동북아 금융허브 조성 및 국내외 금융사 투자유치 활성화 기대

 

□ 시민, 학계·업계 전문가, 시의원, 공무원 등이 서울의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한자리에 모입니다.

 

□ 서울시는 2월 6일(금) 오후 3시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후생동 4층 강당에서「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 서울시는 그동안 금융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되지 않아 금융산업 발전은 물론 국내·외 금융기관 유치와 집적을 통한 금융중심지 조성에도 어려움이 있었다며, 여의도를 동북아 국제금융허브로 조성하고 금융산업 발전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시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한데 모아 완성도 높고 신뢰성 있는 조례(안)을 만들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 이번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는 금융기관의 유치 및 금융중심지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의 지원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조례안에 따르면 서울시는 국내·외 금융기관이 여의도(금융중심지)에서 창업하거나 외국 금융기관이 지점을 신규 이전하고, 내국인 10명 이상을 상시 고용하면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 또 외국 금융사 이전시 비용이 소요되는 사업용 설비설치 필요자금의 10분의 1 이내(기관당 10억원 한도)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1인당 최대 6개월간, 월 50만원 이내로 신규 고용 기관별 2억원, 교육훈련비용 기관당 6천만원을 각각 지원합니다.

 

□ 이와함께 서울의 금융산업 발전과 금융중심지 구축기반 마련을 위해 국내·외 금융사 및 학계, 유관기관 등 민관협의체로 금융산업정책위원회도 구성·운영할 예정입니다.

○ ‘금융산업정책위원회’는 ▴금융산업 육성계획 ▴금융중심지 조성 및 발전방향 ▴신규진입 금융기관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 심의 ▴금융기관 투자유치를 위한 정책건의 및 제도개선 등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게 됩니다.

 

□ 이번 공청회에서는 천정욱 서울시 창조경제기획관의 ‘금융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 소개를 시작으로 김현아 서울시의원, 최운열 서강대학교 경영대교수 등 금융분야 전문가 5명이 패널로 참여해 토론을 진행합니다.

 

□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당일 공청회에 참석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이메일(my1dream@seoul.go.kr)로도 다양한 의견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별첨 1. 공청회 개요 1부.

2.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정 개요 1부. 끝.

 

붙임 1

금융산업 육성 조례 제정관련 공청회 개요

 

□ 개최개요

❍ 일 시: 2015. 2. 6(금) 15:00~17:00

❍ 장 소: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후생동 4층 강당

❍ 주 최: 서울특별시

❍주요내용: 조례안 관련 주제발표, 지정토론, 질의응답 등

❍참석대상 : 100여명(예정)

- 서울시민, 금융관련 단체 및 금융기관, 공무원 등

 

□ 토론자 등 구성

❍주제발표: 창조경제기획관

- 「서울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 배경 및 주요내용 설명

❍토론자(좌장 등) : 6명

- 시의원 1명, 정부기관 1명, 금융관련 전문가 3명, 금융사 1명

 

□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15:00~15:05

5'間

참석자 소개

투자유치과장

15:05~15:20

15'

주제발표

창조경제기획관

15:20~16:10

50'

패널토론

토론자 1인당 10분 이내

16:10~16:40

30'

질의응답 및 의견수렴

방청객 참여(사회 : 좌장)

16:40~16:58

18'

총 평

토론자 1인당 3분 이내

16:58~17:00

2'

폐 회

투자유치과장

 

 

붙임 2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 개요

 

□ 제정목적:금융기관의 육성 및 집적 유도를 통한 금융중심지 활성화 적극적 추진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

 

□ 근거법령:「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및 동 시행령

입법례 : 부산광역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08.12월 제정)

 

□ 주요내용

○ 서울의 금융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설정, 금융기관의 유치 및 지원 등

○ 신규 진입 금융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

- 지원대상 : 금융중심지에 신규 진입하는 국내·외 금융기관

 

구 분

국내·외 금융기관

(신규법인)

외국계 금융기관 (지역본부·지점)

진입형태

창업하는 경우

신설 또는 이전하는 경우

고용조건

10명 이상의 내국인 상시고용

 

○ 지원항목 및 한도

 

항 목

지 원 한 도

사 업 용 설 비 설치자금

◦사업용 설비의 설치 등에 필요한 자금의 100분의 10이내

(기관당 10억원이내)

※ 외국 금융기관의 지역본부 유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당 100분의 25 이내에서 별도로 설정 가능

신규고용

자 금

◦신규고용인원 1명당 최대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월 50만원이내(기관당 2억원이내)

교육훈련

자 금

◦교육훈련인원 1명당 최대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월 50만원이내(기관당 6천만원이내)

 

○ 금융산업정책위원회 구성·운영

- 서울의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사항을 심의·자문기능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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