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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공동체 일자리 1,050여개 취약계층에 제공

담당부서
경제진흥실 일자리정책과
문의
2133-5469
수정일
2017.02.23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즉각적인 생계안정을 돕고, 나아가 취업에 필요한 발판을 제공하는「2015년 상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시민 1,050여명을 모집한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선발된 시민은 3월 2일(월)부터 4개월 간지역특화자원 개발, 기업연계 및 취업지원, 지역생활공간 개선 등 5개유형10개 사업에 투입한다.

근무시간은 주당 26시간 이내며(단 65세 이상은 월15시간), 임금은 시간당 5,580원으로 간식비 3,000원을 포함해 월 최대 73만 원 가량 받을수있고 4대 보험이 적용한다.

- ‘공동작업장운영(2유형 기업연계 및 취업지원형)’은 생산성을 강화하고 참여독려를 위한 임금차별화 운영사업으로 월 최대 86만원까지 받을수 있다.

<1.19~26,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접수, 2.25(화) 최종참여자 발표>

상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1월 19일(월)부터 26일(월)까지주소지의 동주민센터에 신청서를제출하면 되고, 최종 참여자는 재산조회 등을 거친 후 2월 25일(화)에 발표한다.

이번 사업에는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근로능력자 중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 재산이 2억 원 이하인 사회적 취약계층이면 지원 가능하다.

선발은 선발기준점수표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며 형편이 어려운 시민에게우선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여성세대주(가장), 실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장기실업자 및 휴·폐업자,다수 부양가족,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등에게는 가점을 부여한다.

아울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재정지원 전일제 일자리사업참여자또는 중도포기자 △최근 3년 대상사업(지역공동체 일자리(행자부),공공근로(지자체), 공공숲가꾸기(산림청)) 중 2회 이상 반복 참여자 △대상사업 참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자 등은사업대상에서 배제된다. 또 사립학교교직원을 포함한 공무원 가족과 1세대 2인 참여자 등도 배제된다.

<사업종료후 안정적 민간일자리에 취업가능토록 직업상담,취업박람회 실시>

서울시는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사업종료 후에 민간의 안정적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을 실시하고, 취업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참여자 개인 역량에 알맞은 일자리를 연결해 줄 계획이다.

한편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하반기(6~10월)참여자 모집은 5월 18일(월) ~26일(월)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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