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고시 제2013-54호
순창 풍산제2농공단지계획(개발계획ㆍ실시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순창 풍산제2농공단지계획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계획 승인 사항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 9. 16.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가. 명칭 : 순창 풍산제2농공단지
나. 위치 : 전라북도 순창군 풍산면 죽전리 836번지 일원
다. 면적 : 169,868㎡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 농공단지 조성을 통해 한정된 토지를 합리적으로 개발하여 양질의 공장용지를 기업에 공급함으로써 기업 경쟁력 제고와 지역 균형개발을 촉진하고, 지역주민의 고용 창출 및 소득원 확대를 통한 주민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 성명 : 순창군수
○ 주소 : 전라북도 순창군 순창읍 경천로 33
※ 기타사항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자료⇒순창_풍산제2농공단지_지정고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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