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17-698호
온수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계획 수립을 위한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온수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계획」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환경영향평가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개하오니 본 결정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공개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3월 17일
서울특별시장
- 사업의 개요
가. 사 업 명 : 온수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계획 수립
나. 위 치 : 서울시 구로구 온수동일대, 부천시 역곡동일대
다. 사업규모 : 157,560㎡(구로 107,012㎡, 부천 50,548㎡)
라. 사 업 자 : 서울특별시
마. 승인기관 : 서울특별시
2. 공개기간 및 방법
가. 공개기간 : 2017. 3.17. ~ 3.31.(15일간)
나. 공개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구로구 홈페이지(http://www.guro.go.kr),
부천시 홈페이지(http://www.bucheon.go.kr),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
- 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가. 제출기간 : 공개기간 내
나. 제출방법 : 첨부된 주민의견서 양식으로 서울시 경제정책과(산업거점조성반)에 서면제출 또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주민의견 등록
※ 우편제출 주소 :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7층 산업거점조성반
-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 별도 첨부
- 주민의견 제출양식 : 별도 첨부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경제정책과(☏ 02-2133-483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1-공고문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