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1월 1일부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조율하는 가맹·대리점분야 분쟁조정의 역할이 광역지방자치단체로 분담된다.
□ 현재 가맹브랜드의 약 70%가 서울·경기·인천시에 위치하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처리된 분쟁건수의 88%가 3개 자자체에서 발생하는만큼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수도권 광역지자체에서 먼저 정보공개등록 업무를 시작해 전국으로 확대된다.
○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과 정보공개등록은 그간 공정거래위원회(한국공정거래조정원 위탁)가 전담하고 있던 업무로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현장대응과 신속한 피해구제 지원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권한과 업무를 분담해야 한다는 공감대속에 ‘18년 초 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에 이양(분담)되어 ’19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 지난 한해 조정원에서 처리된 분쟁건수는 750건으로 서울·경기·인천시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88%(425건)이다.
‣ 분쟁조정협의회 운영: 총 9명으로 구성(공익 대표 3, 가맹본부 대표 3, 가맹점 사업자 대표 3) · 대리점 분야는 공익 대표 3, 공급업자 대표 3, 대리점 대표 3명으로 구성 ‣ 조정의 효과 :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 분쟁조정 처리 현황(‘17년말 기준) : 서울시(517건, 68.9%), 경기도(127건 16.9%), 인천시(19건 2.5%), 대구·부산 등 기타 광역시·도(87건,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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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서 : 가맹본부의 사업현황, 가맹점주가 부담해야 할 비용 및 계약의 해지·갱신 등, 가맹희망자의 창업 여부 결정에 꼭 필요한 정보를 수록한 문서로 행정기관 심사 후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에 공개됨 ·정보공개서 등록 현황(‘17년말 기준) : 서울시(2,381개, 41.5%), 경기도(1,270개, 22.1%), 인천시(264개, 4.6%), 대구·부산 등 기타 광역시·도(1,826개,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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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내년부터 새로워지는 지자체의 역할과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수도권 광역지자체인 경기도, 인천시와 공동으로 12월 5일(수) 오후 2시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공정거래 지방화를 위한 수도권 광역지자체 합동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3곳의 광역지자체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합동토론회는 올해 서울을 시작으로, 경기와 인천에서 순차적으로 개최된다.
□특히, 2019년부터 지자체 차원에서 구성, 운영하게 될 ‘분쟁조정협의회’의 운영 방향과 가맹희망자에게 반드시 제공되어야 하는 정보를 담은 ‘정보공개서’ 등록을 앞두고 시행되는 합동 토론회인 만큼 업무 진행을 위한 실무적인 논의가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된다.
○ 토론회는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등 행정기관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세븐일레븐 가맹점주협의회, 전국대리점살리기협회가 참여한다.
□ 토론회는 좌장인 서울시경제민주화위원장인 김남근 변호사가 “공정경제 행정의 지방화”를 주제의 모두 연설로 시작해 ▲ 공정경제 실천사례 및 신규업무 추진방향(공정위 및 각 지자체) ▲ 분쟁조정 및 정보공개등록 업무에 대한 유관단체 건의사항(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 토론회 참석자와 청중간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서울시·경기도·인천시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공정거래 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의 표준화 작업을 공동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19년부터 지자체에서 담당하게 되는 공정거래 분야의 업무수행을 중요한 출발점으로 인식하고 공정위와 지자체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실질적인 조사·처분권한의 분담을 위해 지속적인 협의를 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조인동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 2019년은 공정거래 정책이 지방분권형 협업체계로 전환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정거래 분야의 법적 권한을 처음 시행되는 중요한 해”라며 “ 지자체에 권한이 분담된 당초 취지대로 현장에 토대를 둔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 행정체계를 갖추고 관련 단체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업무가 안착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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