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청년층 신용회복 지원
소액채무로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되어 정상적인 경제활동 및 구직활동이 어려운 청년층의 신용회복 및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여 청년층의 경제활동 지원 |
� 사업 개요 ○ 청년층 신용회복자금 “ 희망론” - 지원대상 ․ 서울거주 35세미만 금융채무불이행자중 채무조정후 5백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상환가능자, 신용회복지원확정후 1년이상 성실납부하고 잔존채무액 5백만원 이하로서 일시상환 희망자 - 지원내용 : 변제금액 5백만원이내(채무조정금액) - 지원조건 : 연리 2%, 최장 5년이내 원리금 분할상환 ○ 긴급생활안정자금 “ 한강론” - 지원대상 ․ 서울거주 40세미만 청년층 중 신용회복지원자로서 채무조정 변제금을 1년이상 성실히 상환한 자 - 지원내용 : 10백만원이내(병원비, 학자금, 월세, 기타 긴급생활안정자금) - 지원조건 : 연리 3%, 최장 5년이내 원리금 분할상환 � 상담 및 신청접수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 신청기관 :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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