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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 고시원` 인증받으면 냉난방비 최대 7백만 원 지원

담당부서
주택실 건축기획과
문의
02-2133-7090
수정일
2024-11-05

□ 서울시가 스프링클러·피난통로 확보 등 안전기준, 최소면적 등 주거 기준을 충족하는 민간 소유 고시원을 ‘안심 고시원’으로 인증한다. ‘안심 고시원’으로 선정되면 냉난방비를 최대 7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 ‘안심 고시원’은 고시원 거주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을 개선해 3개 분야(안전·안심·안락)의 시설 기준을 통과한 고시원을 인증하고, 지원하는 제도이다.

□ 시는 올해 초 고시원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한 데 이어, 냉난방비를 지원해 ‘안심 고시원’ 인증을 유도한다. 이로 인해 열악한 생활환경에 놓인 고시원 거주자의 안전한 거주환경을 보장하고, 위험에 노출된 고시원을 점차 줄여나갈 계획이다.

○ 리모델링 지원사업에 선정된 6개 고시원은 복도 폭, 개인실 면적, 외기에 면한 창문 등 인증 기준에 맞게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사가 완료되는 연말에는 총 112호실의 거주환경이 개선될 예정이다.

□ 지원 대상은 고시원업을 신고해 영업 등록을 마친 서울시 소재의 고시원으로 향후 3년 이상 고시원업 유지가 가능해야 하며, 안심 고시원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안심 고시원’으로 선정된 고시원이다.

○ ‘안심 고시원’으로 선정되면 2024년 1월부터 9월까지 발생한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요금의 50%, 최대 7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고시원 운영자는 고시원이 소재한 자치구 담당 부서에 구비서류를 11월 13일(수)까지 제출하면 된다. 공고문과 신청서 양식은 서울시 누리집(seoul.go.kr, 서울소식→공고→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안심 고시원’ 인증 및 냉난방비 지원 신청서가 접수되면 자치구 담당자와 집수리전문관이 현장을 방문해 인증 기준을 점검하고, 이후 인증위원회와 보조금관리위원회를 개최해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 ‘안심 고시원’ 인증 기준은 3개 분야(안전·안심·안락) 평가 90점 이상이다.

○ (안전 분야) 재난 상황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각종 소방시설 비치, 안전한 피난을 위한 복도 폭 및 창문 확보, 방화구획 설치 여부를 확인한다.

○ (안심 분야) 출입구에 접근통제시스템(번호, 지문인식 도어락 등) 설치와 출입구나 복도에 CCTV 설치를 통한 범죄예방 능력 등을 확인한다.

○ (안락 분야) 기본적인 실별 건축기준과 소음방지를 위한 실간 경계벽 구조 등 쾌적성 확보 여부를 확인하고, 세탁실·휴게실 등 공용시설이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와 화장실·샤워실 설치 등에 따른 위생확보 여부도 확인한다.

□ 한편 시는 ‘안심 고시원’에 인증 명패를 수여하고,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건축주택 종합정보시스템 내 ‘주거안전망 시스템’에 등록해 해당 고시원 거주자의 만족도를 파악하는 등 일회성 지원이 아닌 지속적으로 관리·운영할 계획이다.

□ 한병용 주택실장은 “‘안심 고시원’ 인증은 고시원 거주자의 안전한 거주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시설 기준을 상향하기 위한 제도로, ‘안심 고시원’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고시원을 확대해 주거약자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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