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심각해지는 청년 주거 빈곤과 서민 주거난 해소를 위해 서울시와 사회적 경제 주체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저렴하고 주거의 안정성이 보장되는 사회주택을 공급하고자 사업시행자를 공개모집하오니, 주거문제에 관심 있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주체는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사업개요
사업명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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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부 사회주택 공급·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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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차계약일로부터 30~ 40년 | 건물 1개동당 토지매입비16억원 이하 |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공급·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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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이상 8년미만 | 건물 1개동당 리모델링 비용의 60% (1억5천만원이내) |
8년이상 10년미만 | 건물 1개동당 리모델링 비용의 70% (1억8천만원이내) | ||
10년이상 | 건물 1개동당 리모델링 비용의 80% (2억원이내) |
행사개요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조례」제2조 제3호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에 해당하는 자
- 주택 리모델링 경험과 능력이 있고 주거문제에 관심이 높은 주택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비영리 법인, 공익법인, 중소기업(건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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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능력이 없는 경우, 건설형 사회적기업 또는 전문건설업체와 공동 신청 가능하고, 일반건설업체가 ‘주거 관련’ 사회적 경제주체와 공동으로 사업신청 가능
제안서 제출
- 제출기간 : 연중상시
- 심사일정 : 매월 심사
· 매월 둘째주 금요일까지 접수된 제안서에 대해 마지막 주 목요일에 심사 (3월은 24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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