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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축

2017년 사회주택 공급 및 운영 사업시행자 모집공고

담당부서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문의
02-2133-7026
수정일
2018.08.29

2017년 사회주택 공급 및 운영 사업시행자 모집공고

 

갈수록 심각해지는 청년 주거 빈곤과 서민 주거난 해소를 위해 서울시와 사회적 경제 주체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저렴하고 주거의 안정성이 보장되는 사회주택을 공급하고자 사업시행자를 공개모집하오니, 주거문제에 관심 있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주체는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사업개요

각 사업명별 사업내용, 사업기간, 지원내용을 나타내는 표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기간 지원내용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공급·운영
  • 사업시행자가 희망하는민간토지를 서울시가 매입
  • 건물 신축 또는 리모델링
  • 입주자 관리(공동주거 커뮤니티 프로그램 운영)
  • 주택 유지관리
토지임대차계약일로부터 30~ 40년 건물 1개동당 토지매입비16억원 이하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공급·운영
  • 사업시행자가 매입 또는 임차하여 리모델링을 희망하는 준공후 15년 이상된 고시원, 숙박시설, 사무실 등 비주거용 건축물 또는비주거용으로 사용된 주택을 물색하여 신청
  • 입주자 관리(공동주거 커뮤니티 프로그램 운영)
  • 주택 유지관리
6년이상 8년미만 건물 1개동당 리모델링 비용의 60% (1억5천만원이내)
8년이상 10년미만 건물 1개동당 리모델링 비용의 70% (1억8천만원이내)
10년이상 건물 1개동당 리모델링 비용의 80% (2억원이내)

행사개요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조례」제2조 제3호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에 해당하는 자

  • 주택 리모델링 경험과 능력이 있고 주거문제에 관심이 높은 주택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비영리 법인, 공익법인, 중소기업(건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종)
  • ※ 시공능력이 없는 경우, 건설형 사회적기업 또는 전문건설업체와 공동 신청 가능하고, 일반건설업체가 ‘주거 관련’ 사회적 경제주체와 공동으로 사업신청 가능

제안서 제출

  • 제출기간 : 연중상시
  • 심사일정 : 매월 심사
    · 매월 둘째주 금요일까지 접수된 제안서에 대해 마지막 주 목요일에 심사 (3월은 24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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