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대치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1-1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원안가결”

담당부서
도시계획국도시관리과
문의
02-2133-8381
수정일
2016-12-15

▣ 서울시는 2016년 12월 14일 제1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대치택지개발지구내 개포동 12번지 대청아파트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1-1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원안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 본 대상지는 대치길(20m)변에 위치하고 대청역 및 대모산 입구역과 인접하고 있어 교통여건이 매우 편리한 공동주택단지로, 금번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은 특별계획구역1-1(대청아파트)의 리모델링 사업 추진을 위해 건폐율 30%이하, 용적률 300%이하, 높이 18층이하(3개층 증축)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 완료시 세대수는 기존 822세대에서 900세대로 증가할 예정이다.

▣ 서울시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통하여 노후된 공동주택단지의 리모델링 사업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미관 및 보행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석간엠바고-9시-3_대치택지개발지구-지구단위계획-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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