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2016.12.7(수) 제22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마포동 309-1번지(근풍빌딩)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 안건에 대하여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 대상지는 준주거지역으로 지상5층, 업무시설(근풍빌딩)이 입지하고 있으며, 금번 결정을 통해 용도지역을 근린상업지역으로 조정하고, 지하 4층 ~ 지상 24층(104.0m), 연면적 41,906㎡의 관광숙박시설(일부 업무용도)이 신축될 예정이다.
□ 정비기반시설은 도로 353.8㎡, 공원 159.6㎡를 계획하였으며, 마포지역의 도심활성화 및 지역주민을 위한 도서관, 국제회의실 등을 조성하여 충분한 공공성을 확보하였다.
□ 서울시는 이번 결정으로 마포대로 변 낙후된 도시공간 재정비를 통해 「2030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상 마포·공덕지역의 중심기능 강화 및 지역주민에게 문화공간을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엠바고 9시)(석간)4_마포로1구역 24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결정 심의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