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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1 지구단위계획 변경(재정비) 결정(안) 수정가결

담당부서
도시관리과
문의
02)2133-8384
수정일
2016-09-05

□ 서울시는 2016년 9월 2일 제1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영등포1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수정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 대상지는 영등포구청역(2·5호선)과 영등포시장역(5호선) 지나가는 당산동1가 1~3번지 일원으로,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상 부도심에서 도심으로 위상이 격상된 준공업지역임에도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되고, 주거·상업·공업시설이 혼재된 지역이다.

□ 금번 재정비(안)은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상의 위상변화 및 2030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 등의 상위계획 변화에 맞는 관리방향을 제시하고, 장기간 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주민불편이 많았던 조광시장 특별계획구역 12개소 전체를 해제해 가구단위 내에서 자율적인 공동개발이 가능하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 그 외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도심 위상에 부합하는 개발 규모를 유도하기 위해 당산로(30m), 영중로(30m), 영등포로(30m) 등 주요 간선가로변 최대개발규모를 확대(2,500㎡→3,000㎡)하였으며, 2030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주거기능 밀집지역 재생방안에 맞는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이면부에 불허되었던 “공동주택” 신축을 허용하기로 하였다.

□ 또한, 쌈지형공지 및 공개공지 설치 규모 확대, 과도한 공동개발 계획 변경 등을 통해 그간 개발을 저해해 왔던 규제조항을 재정비하였다.

□ 서울시 관계자는 금번「영등포1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이 지역이 마곡 광영중심 ~영등포·여의도 도심~가산·대림을 연결하는 서울 서남권 발전의 중심축으로 발돋움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석간)(엠바고 9시) 1_영등포1 지구단위계획 변경(재정비) 결정(안)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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