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부동산 불법행위 차단에 총력…집중점검 추진

담당부서
도시공간본부 토지관리과
문의
02-2133-4660
수정일
2025-02-19

□ 서울시가 본격적인 봄 이사철을 앞두고,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 점검에 나선다. 집값 담합부터 허위·과장 광고까지, 교묘하게 이뤄지는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거래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 시는 여전히 ‘깡통전세’를 비롯한 전세사기 피해사례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삶을 위협하는 전세 사기를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조정으로 인한 투기세력의 유입을 엄격히 차단함으로써 시민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점검을 추진하게 됐다.

□ 이번 지도·점검은 2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 시는 지난해 25개 자치구와 지도·단속을 실시한 결과 3,576건의 부동산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이후 ▴자격취소 및 정지 17건 ▴등록취소 65건 ▴업무정지 136건 ▴과태료 부과 2,041건(약18억원) ▴경고시정 1,317건 등을 행정조치했으며, 92건을 고발 조치했다.

□ 특히 이번 점검은 전세가율이 높은 신축 빌라 등 ‘깡통전세’ 우려 지역과 입주를 앞두고 있는 대단지아파트 인근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우선으로 한다.

○ 전세가율은 주택 매매가 대비 전세 보증금의 비율로 전세가율이 높을수록 세입자가 부담하는 전셋값이 높아, 매매가격 하락 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 높은 전세가율의 매물 거래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대단지아파트의 경우, 입주 시기에 맞춰 다량의 임대차 물량이 거래될 것으로 예측되면서 시는 허위매물, 집값 담합행위, 무등록자 중개, 이중계약서 작성 여부 등 불법 중개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 주요 점검내용은 ▴무자격·무등록 불법 중개 ▴허위매물·가격담합 등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인터넷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위반 ▴중개보수 초과 수수 등이다. 시는 이 같은 항목에 대해 면밀한 점검을 실시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 및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 또한, 지난 13일 해제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중심으로 집값 담합, 허위 매물 등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서울시 신속대응반과 각 자치구가 합동 추진하며, 시는 위법행위 적발 시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 대표적인 위법 의심사례는 다음과 같다.

# (사례1) SNS 오픈채팅방에서 특정 아파트 단지의 가격을 일정 수준 이하로 중개 의뢰하지 못하도록 유도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를 집값 담합 행위로 의심해 수사기관에 추가 조사를 요청 (※ 담합행위는 가담자 전원이 처벌 대상임)

# (사례2) 공인중개사 A씨는 서울에 소재한 아파트를 OOO부동산(인터넷 포털)에 표시·광고 매물 등록한 후에 계약이 체결되면 일단 광고를 삭제했다. 이후 당일 다시 등록하기를 총 7차례 반복하며 매물이 많이 확보된 것처럼 부동산 소비자를 유인하는 표시·광고를 했고, 이 같은 행위를 공인중개사법 규정 위반사항으로 적발

□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투명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를 확립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추진할 것”이라며,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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