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4월~6월 서울시내 반전세 주택의 평균 전월세전환율은 연 6.9%로, 지난 1분기(6.7%)에 비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전월세전환율은 전세 계약이 끝나고 재계약시 전세금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이며, 서울시에서는 ‘13년 3분기부터 분기별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시행령 제9조를 통해 전월세전환율 상한선을 기준금리의 4배수 또는 1할 중 낮은 값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최근 한국은행이 공시한 기준금리(`15년 6월 11일, 1.5%)에 따르면 4배수는 6%이므로 이후의 월세전환은 이에 따라 계약되어야 합니다.
* 전월세 전환율 산정식 = (월세/(전세금-월세보증금))*100
『'15년 2분기 주택 전월세전환율 서울전체 6.9% 수준』
□ '15년 2분기 전월세전환율은 올해 4월~6월 서울시 전역 동주민센터 등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전월세 계약 중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된실거래를 대상으로 ▴자치구별 ▴권역별(5개) ▴주택 유형별 ▴전세보증금별로 산출했습니다.
□ 자치구별로는 용산구(7.6%), 종로구(7.4%)가 높게 나타났고,양천구가 6.1%로 가장 낮았습니다.
- 상위 3개구 : 용산구 7.6%, 종로구 7.4%, 강북구 7.3%
- 하위 3개구 : 양천구 6.1%, 강서구 6.5%, 노원구 6.5%
< `15년 2분기 자치구별 전월세전환율(%)>
□ 5개 권역별로는 도심권(종로·중구·용산)이 7.4%로 가장 높았고, 서남권(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이6.6%로 가장 낮았습니다.
- 도심권> 동북권> 서북권> 동남권> 서남권 순으로 전환율 수준이 높아, 한강이북의 월세 전환율이 높음
<`15. 2분기 권역별·주택유형별 전월세전환율(%)>
|
도심권 |
동남권 |
동북권 |
서남권 |
서북권 |
다세대·연립 |
7.3 |
6.4 |
7.0 |
6.4 |
6.6 |
단독·다가구 |
8.6 |
7.7 |
7.5 |
7.3 |
7.6 |
아파트 |
6.9 |
6.6 |
6.3 |
6.1 |
6.3 |
전 체 |
7.4 |
6.7 |
7.0 |
6.6 |
6.8 |
□ 주택 유형별로 보면 도심권의 단독·다가구(8.6%)가 최고수준을, 서남권의 아파트(6.1%)가 최저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 도심권(7.4%)> 동북권(7.0%)> 서북권(6.8%)> 동남권(6.7%)> 서남권(6.6%)
<`15년 2분기 권역별·주택유형별 전월세전환율 현황(%)>
· 도심권 : 종로구, 중구, 용산구 · 동남권 :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 동북권 :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 서남권 :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 서북권 :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
□ 전세보증금별로는 보증금 1억 이하가 7.8%로 1억을초과하는 경우보다 약 1.8%p 높게 나타나 전세금이 낮을수록 월세전환에 따르는 부담이 높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5. 2분기 주택유형별·보증금수준별 전월세전환율(%)>
|
1억 이하 |
1억~2억 |
2억~3억 |
3억 초과 |
다세대·연립 |
7.5 |
5.9 |
5.6 |
- |
단독·다가구 |
8.1 |
6.2 |
5.0 |
- |
아파트 |
7.2 |
6.4 |
6.3 |
6.0 |
전 체 |
7.8 |
6.1 |
6.1 |
6.0 |
□ 종합하면, 도심권·단독·다가구·1억이하 일수록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돌릴 때 세입자의 부담은 더욱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서울시 정유승 주택건축국장은 “작년부터 진행된 전월세전환율 하락세는 봄 이사철을 맞아 주춤 하였다가, 월세 증가 및 기준금리 하락 등으로 전월세전환율이 적정 수준으로 수렴해 가는 과정” 이라며 말했습니다. 덧붙여 “서울시는 전월세시장의 꾸준한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시민들의 주택난 해소 및 바람직한 주거안정 대책 수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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