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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물막이판 설치 의무화`

담당부서
주택공급기획관 공동주택지원과
문의
02-2133-7090
수정일
2023.08.02

□ 서울시가 집중호우 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등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지하공간 물막이판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 법 개정도 건의한다고 밝혔다. 또한 비가 많이 내릴 때에 물을 모아두는 단지 내 '빗물 연못' 조성도 권장할 계획이다.

○ '물막이판'은 집중호우 시 지하주차장 진출입구로 한꺼번에 많은 빗물이 쏟아져 피해를 입지 않도록 빗물 유입을 차단하는 시설로서 이번 폭우에 따라 지하공간 침수 대비책 마련을 본격화하여, 향후 시민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 이에 따라 앞으로는 공동주택 건축위원회 심의 상정 시 지하주차장 입구에 물막이판 설치계획을 포함해야 한다. 다만, 대상지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 심의에서 침수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아울러 서울시는 필요 시 빗물 유입 방지효과를 높이기 위해 주차장 출입구에 방지턱·빗물 드레인 병행 설치도 검토할 계획이다.

□ 제도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물막이판 의무 설치 법 개정도 건의하기로 했다. 현재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2(물막이설비)에 ▴방재지구 ▴자연재해위험지구에만 물막이판을 설치하게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물막이판을 설치하도록 개정 건의할 계획이다.

□ 한편 서울시는 지하공간 침수 이력이 있는 서울 시내 74개 공동주택 단지 중 희망 단지를 대상으로 지하주차장 물막이판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설치비용의 최대 50%(단지 당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 내달 초 설치 작업이 완료될 예정이다.

□ 아울러 서울시는 건축위원회 심의 시 경사지에 위치하거나 규모가 큰 공동주택 단지에 '빗물 연못' 조성을 권장하고, 단지 내외부 하수시설 계획·시공 검토 및 설계 시 자치구-시공자 간 협력을 강화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 시는 집중호우가 내릴 때 빗물을 담아두어 배수관로로 물이 한꺼번에 몰리는 현상을 막는 '빗물 연못'을 공동주택 단지 등에 적용하기 위해 기술적 검토를 하고 있다.

□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집중호우가 내릴 때에는 빗물이 순식간에 지하공간으로 유입돼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침수예방 시설물 설치에 노력 중"이라며 "지하주차장 입구 물막이판 설치뿐만 아니라 소중한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안전시설 확보 및 설치사업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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