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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축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담당부서
주택정책실건축기획과
문의
02-2133-7109
수정일
2023-03-24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3-902호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건축법」 제4조,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 및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6조에 따라 운영 중인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위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1. 모집인원 : 00명

2. 모집분야 : 건축계획, 도시설계, 건축구조, 건축시공, 방재, 환경, 조경,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3. 위촉기간 : 2년(위촉일로부터 2년)

4. 주요 심의내용

  o 「건축법」 및 다른 법령 등에서 건축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등

 

5. 응모자격

  o 모집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많고 타의 모범이 되는 청렴한 자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 대학(교) 해당 분야 조교수급 이상인 자

    - 해당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5년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 기술사 및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로 실무경력 5년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 기사로서 실무경력 10년이상 수행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특급기술자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소 중 해당분야의 연구책임자급 실무경력 5년 이상

    - 해당 분야에서 4급 이상의 공무원 근무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자

  o 위원회 심의 및 자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6. 응모기간 및 제출처

  o 기 간 : 2023. 3. 24.(금) ~ 4. 7.(금) / 14일간

  o 제 출 처 : 서울특별시 건축기획과

  o 제출방법 : 이메일(ngu0103@seoul.go.kr)

    ※ 이메일 제출 시 송신 후 접수 확인 필수. 파일 용량 10메가바이트 이하 권장

 

7. 심사 및 통지

  o 적격자 심사 선정 후 위촉대상자에게만 개별 통지

 

8. 제출서류

  o 공개모집 지원서위원회 활동 계획서 각 1부

    ※ 학력(학교, 전공학과, 졸업논문명 등), 주요 근무경력, 각종 기관·단체 및 위원회 활동실적은 반드시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 관련 서식: 서울시 홈페이지(http://seoul.go.kr)–서울소식- 공고-고시·공고

  o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안내 동의서 1부

  o 각종 자격(학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학위증명서 사본, 자격증 사본 등)

 

9. 기타 안내 사항

  o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위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o 타 시·도(중앙 건축위원 포함) 및 타 시·군·구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다수 중복 위촉 되어 있는 경우 위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서울시가 설치한 다른 위원회와 중복위촉이 3개를 초과(같은 직위의 위원장이 속한 위원회의 경우에는 2개)하는 경우 등

    ※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위원회의 구성)

  o 위원회 위원은 양성평등을 고려하여 선정할 수 있으며, 추가 위원 위촉에 금번 공개모집 지원자를 위촉할 수 있습니다.

  o 기타 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건축기획과 건축계획팀(02-2133-7109, 7110, 7114, 7108)으로 연락 바랍니다.

 

2023년 3월 24일

서울특별시장

붙임 : 공고문 및 제출서류(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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