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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축

`역세권 청년주택` 부모 소득도 본다…저소득층 입주기회↑

담당부서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과
문의
02-2133-6289
수정일
2022.05.19

□ 서울시가 청년을 위한 주거복지사업인 ‘역세권 청년주택’의 입주자를 선발할 때 청년 본인뿐 아니라 부모의 소득을 함께 보기로 했다.

□ 현재는 청년 본인의 소득만을 보기 때문에 고소득층 부모를 둔 청년도 입주가 가능하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 선정에 반영되는 소득기준을 바꿔 저소득층 청년들에게 더 많은 입주기회를 제공한다는 목표다.

□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중 ‘공공주택’ 입주자의 소득기준을 ‘본인’ 소득을 기준으로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 ‘본인+부모 합산’ 기준으로 100% 이하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 역세권 청년주택은 만 19~39세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양질의 임대주택(공공·민간)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총 3가지 유형(▴공공주택 ▴민간임대 특별공급 ▴민간임대 일반공급)으로 공급되며, 이중 공공주택과 민간임대 특별공급은 입주자 선정 시 소득수준에 따라 청약순위가 결정된다.

○ 공공주택은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30%, 민간임대주택 특별공급은 시세의 80%, 일반공급은 시세의 95% 이하다.

□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가운데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주택’에 한해 주거취약계층인 저소득층 청년을 우선 배려하는 차원에서 선정기준을 강화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은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모든 청년의 독립을 지원한다는 ‘역세권 청년주택’의 도입취지를 감안해 기존과 동일한 기준으로 입주자를 선발한다.

□ 바뀐 선정기준에 따라 앞으로는 본인과 부모 소득을 합산한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면 역세권 청년주택 공공주택 입주자격이 주어진다. 변경된 기준에 따르면 올해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소득기준(100%)은 1인가구는 약 321만 원, 4인가구는 약 720만 원이다.(※2022년 기준)

○ 기존에는 공공주택 입주자격 순위 부여시 ‘본인’ 소득만을 고려했으며, 1순위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100%, 2순위는 110%, 3순위는 120% 이하였다.

※ 공공주택 입주자 소득·자산기준은 통계청이 발표하는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임.

□ 시는 입주자격 심사시 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은 최우선 입주가 가능하도록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동일 순위내에서 경쟁할 경우엔 사회적약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장애인과 지역 거주자 등에게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 서울시는 이런 내용으로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 자격기준」을 개정 완료했으며, 이후로 확보하는 역세권 청년주택 공공주택 물량에 대한 입주자 선정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 올해 공공기여를 통해 서울시가 확보하게 되는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주택) 물량은 약 3,000호로,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올해~내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입주 예정이다.

□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전세금처럼 목돈을 마련하기 어려운 청년은 대부분 월세 지출로 주거비 부담이 커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실질적으로 주거 지원이 절실한 청년에게 역세권 청년주택을 공급하는 한편 증가하는 수요에 걸맞은 공급과 합리적인 제도로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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