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택 정비사업은 단독, 다세대, 연립주택을 주민이 연접한 주택과 함께 개량 또는 건설할 수 있고, 2명이상의 토지소유자가 주민합의체를 구성하여 노후주택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자율주택정비사업 주요내용>
1. 사업대상: 사업면적에는 제한이 없으나, 다음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 가. 사업대상지
- 빈집밀집구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의 시행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ㆍ제21조에 따라 정비예정구역ㆍ정비구역이 해제된 지역 또는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또는 서울특별시 조례로 정하는 지역
- 나. 기존 주택수: 단독주택-18호 미만, 다세대·연립주택-36세대 미만, 단독+다세대-36채 미만
- 다. 노후·불량 건축물 수: 전체 건축물의 2/3이상
2. 사업시행자
주민합의체 단독 또는 공공과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여 사업을 할 수 있으며, 단독으로 하기 어려운 경우 공공과 함께 공동시행도 가능합니다.
3. 건축규제의 완화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빈집밀집구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및 시도 조례로 정한 지역에서 자율주택 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 다음과 같이 용적률, 건축규제를 완화 받을 수 있습니다.
- 가. 임대주택 건설시 최대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완화
- 공공임대주택은 전체 연면적 또는 세대수의 10%이상 건설 시 완화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전체 연면적 또는 세대수의 20%이상 건설 시 완화
- 나. 대지의 조경기준, 대지 안의 공지기준을 1/2 범위 내에서 완화
- 다. 건축물 층수를 7층 이하로 할 경우에는 채광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기준을 1/2범위 내에서 완화
- 라. 건폐율 산정 시 주차장 면적을 건축면적에서 제외
본 내용은 저율주택정비사업의 요건, 사업시행자 등 기본적인 안내사항으로서 해당 사업의 절차·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사업 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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