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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내택지개발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수정가결”

담당부서
도시관리과
문의
2133-8386
수정일
2015.05.29

 

□ 서울시는 2015년 5월 27일 제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신내택지개발지구내 단독주택용지(묵동, 상봉동 일대)에 대한 신내택지개발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 대상지는 지하철 6호선 화랑대역(2, 3블록)과 봉화산로(15블록)에 연접하여 주택수요가 꾸준하며, 2·3블록 주변에 초·중·고가 입지하고 있어학원 등의 근린생활시설이 필요한 지역이다.

 

□ 금번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통한 주요 결정 내용은 4가구 이하로 결정되어 있는 가구수를 기반시설 등을 고려하여 2·3블록은 8가구(세대), 15블록은 6가구(세대)로 완화하여 주택공급여건을 개선토록 하였으며, 15블록내 전면공지(차도형) 1m 확보하여 가구수 증가에 따른 차량소통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 아울러, 2·3·15블록에 대해 공동주택 중 다세대주택을 허용하여 주택형태의 다양성을 확보하였으며, 2·3블록에 한하여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 용도를 허용하여 기초생활편익시설 확충 및 교육여건을 개선하였다.

 [석간][엠바고 09시]7.신내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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