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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종로구 집단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수정가결”

담당부서
도시관리과
문의
2133-8381
수정일
2015.05.29

□ 서울시는 2015년 5월 27일 제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종로구청장이요청한 종로구 부암동, 홍지동, 평창동 일대 개발제한구역 내집단취락지구 4개소(부암1, 부암2, 홍지, 평창) 총 면적 49,016㎡에 대한「종로구 집단취락지구 지구단위구역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 하였다고밝혔다.

□ 대상지는 종로구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부암취락지구1(12,303㎡), 부암취락지구2(11,515㎡), 홍지취락지구(16,621㎡), 평창취락지구(8,577㎡)등 총 4개 지구로 각각 지역별 20호~60호의 취락이 산재된 지역이며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기준(100호이상)에 부적합하여 집단취락지구로 지정되어 관리되어 온 지역이다.

□ 해당 지역들은 경사로가 많고 내부 도로의 폭원이 협소하여 주차시설이 부족한 실정임에 따라 기반시설 부족으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해소 요구 등이 빈번한 지역이다.

□ 이에 따라 각 구역 실정에 맞는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를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하며,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 금번 지구단위계획 수립목적이다.

□ 서울시에서는 금번 지구단위계획 결정으로 해당 지역들의 도시기반시설 확보와 주거환경 개선으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어느 정도 해소 할 수 있을 것으로기대하고 있다.

 

[석간][엠바고 09시]4.종로구 집단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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