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노후 단독주택을 주민 스스로 개량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을 매입하여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나선다.
ㅇ 자율주택정비사업은 ‘18년 2월부터 시행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노후 단독·다세대(연립)주택 집주인들이 전원 합의를 통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고, 스스로 주택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이다.
□ 2020년 자율주택정비사업 매입임대 공모로 은평구, 중랑구, 강동구 및 도봉구에서 13개소(186세대) 매입을 신청하여 사업을 추진 중이며,현재 ‘21년 공모를 진행 중으로 11월 30일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통해 연중 접수 받는다.
ㅇ 2020년 접수된 자율주택정비사업은 2~6개 필지를 합필 하거나 건축협정을 통해 조경·주차장을 통합 설치하며,토지등소유자 재입주 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계획하여 서울시 통합심의를 거쳐 법적상한 용적률을 적용하도록 완화된다.
□ 서울시는 2020년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합동공모(국토부·서울시·LH·SH)를 실시 하였으며 3월 1차 공모 결과 4개소(망원동, 오금동 2개소, 양재동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접수하였고, 9월 공모 결과 24개소가 접수하여 사업을 추진 중이다.
ㅇ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종전의 가로구역을 유지하면서 노후 주거지를 소규모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 달리 사업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주택도시기금(HUG)을 통해 사업비 융자를 지원하고 있어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융자 : (이율) 연 1.5% / (한도) 총 사업비의 90%(기본 50%, 공적임대 20% 이상 공급 시 20%p 상향, 공공참여 시 20%p 상향)
* (조합단독) 50%까지 기금융자
□ 가로주택정비사업에 공공시행자가 참여하여 공공성 요건 충족 시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ㅇ 사업시행면적이 1만㎡ 미만에서 2만㎡ 미만까지 확대가 가능하며, 전체 세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의 2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 국토계획법에 따른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건축이 가능하다.
ㅇ 또한, 공공이 참여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이주비 융자금액도 종전자산 또는 권역별 평균전세가격의 70%*까지 지원(3억원 한도, 연 1.5% 이율)하여 종전 자산 평가액이 과소한 토지등소유자에게도 현실적인 이주비를 지원해 준다.
* 공공이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종전자산의 70%까지만 이주비 융자 가능
□ 지난 2월 4일 발표한 부동산대책과 연계하여 2021년에도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모를 추진하여 서울 도심 내 주택을 확충하고, 노후 주거지를 재생해 나갈 계획이다.
ㅇ 2021년 공모는 2.4. 부동산대책에 따른 관련법규정의 정비가 완료되면 금년 상반기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 양용택 서울시 재생정책기획관은 “서울시 내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자율주택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종 인·허가 절차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노후 주거지 재생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가로주택정비사업 공모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www.i-sh.co.kr) 참고 또는 SH도시재생기획처(02-3410-7346)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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