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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내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수정가결

담당부서
도시관리과
문의
2133-8390
수정일
2015.05.29

□서울시는 2015년 5월 27일 제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강동구 성내동 451번지 일대의 「성내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하였다.

□성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올림픽공원과 인접하여 풍부한 녹지공간과양호한 가로여건을 갖춘 지역으로서 구역면적은 178,919㎡이고 용도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과 제3종일반주거지역이 혼재되어 있다.

□성내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서는 올림픽공원 주변 도시기능을강화하고 지구단위계획 결정 이후 8년 경과에 따른 법적·제도적변화에대응하고자 보행·차량 통행여건 개선 및 불합리한 지침 등을 정비하였다.

□특히, 미개발된 둔촌사거리 특별계획구역을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변경 원활하게 개발될 수 있도록 하여 사유재산권 제한을 완화하였다.

□금번 성내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통과로 올림픽공원과 연계한가로활성화 및 규제완화에 따른 민간개발이 활성화되어 서울시 진입관문 역할과 인근 생활권 중심지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석간][엠바고 09시]6.성내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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