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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자역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수정가결”

담당부서
도시관리과
문의
2133-8381
수정일
2015.05.29

□ 서울시는 5월 27일 제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광진구청장이 결정 요청한 군자역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동개발 되는 중곡동649-4번지 외 2필지의 차량출입허용구간 일부신설에대한 『군자역지구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 본 대상지는 군자역사거리에 위치하고 천호대로(50m) 및 능동로(25m)에 연접하여 있으며, 지구단위계획상 공동개발로 지정되어 규모있는 건축물의 입지를 유도하고자 하는 지역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면부로의 차량 진·출입만을 허용하고 있어 합리적인건축계획 및 교통처리계획 수립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금번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통해 주차수요를 감안한 합리적인 계획 수립이 가능하게 되었다.

 

□ 서울시는 금번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으로 역세권에 걸맞는 규모의 업무시설 등이 입지할 경우 군자역주변 가로활성화와 보행환경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석간][엠바고 09시]5.군자역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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