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주택건축

도급계약 관련 인지세 납부 안내

담당부서
건축기획과건축관리팀
문의
02-2133-7114
수정일
2020-02-27
<도급계약 관련 인지세 납부 안내>

 

도급계약서 중 건설공사·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 등은 인지세 과세대상으로 계약당시에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첨부하여야 하며 미납부시 300%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관련 공사의 종류와 납부방법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도급문서의 범위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 종합 건설업, 전문 건설업, 기계설비 건설업

전기공사업법 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6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수입인지로 인지세 납부방법

① 서면계약서 : 종이문서용전자수입인지사이트(e-revenuestamp.or.kr)에서 구매

② 전자문서 : 전자문서용전자수입인지사이트(edoc-revenuestamp.or.kr)에서구매

☞ 자세한 내용은 홈택스(hometax.go.kr) 자료실 ‘인지세 자주묻는 상담사례에서 확인하거나 세무서(소비세담당)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도급계약관련 인지세 납부안내문[1]

도급계약관련 인지세 납부안내문[2]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