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15년 5월 13일 제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금천구심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금천구 시흥동 113-112번지 일대 특별계획구역 변경 및 세부개발계획수립 등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수정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당해 사업지는 구(區)청사 앞에 위치하며 25m 도로, 지하철1호선 금천구청역 등이 입지함에 따라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지점이다.
금번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의 주요사항은 특별계획구역내 미동의 부지를제척하고, 건축물 규모, 공개공지 위치 등 세부계발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다.
더불어 금천구청역 앞 광장조성(총 3,760㎡) 계획이 포함되어 있어주민들에게 쾌적한 보행환경과도심속 휴식처를 제공될 예정이다
위치도 및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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