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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축

서울시, 전국 최초 아파트에‘전자결재시스템’사용 의무화

담당부서
주택기획관 공공주택과
문의
02-2133-7288
수정일
2019-02-22

□ 서울시는 공동주택 관리의 스마트아파트 구현을 위한 공동주택 전자결재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고, 미세먼지 등 재난경보 발령 시 세대 방송 의무, 동별 대표자 연락처 공개, 경비, 청소 등 용역비 사후정산 반영,「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과「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 지침」개정사항 반영 등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입주자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을 전문가 검토회의를 거쳐 22일(금) 확정 공포 했다.

○ 20개 조항 신설, 57개 조항 개정 등 총 140개 조항을 신설·개정·삭제했다.

□ 준칙개정을 통해 우선, 종이문서 사용과 수기결재의 비효율적 관리를 개선하고 공동주택의 관리비 절감과 투명화를 위해 전자문서행정시스템(전자결재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 또한, 지진, 화재, 태풍, 황사, 미세먼지 등 재난경보 발령 시 주민대응을 위한 방송을 요청할 경우 방송하도록 의무화 했으며, 입주자등의 권한을 강화하고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동별 대표자의 연락처를 입주자등에게 공개하도록 했다.

□ 불투명하게 지급되던 용역금액에 대하여 관리비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용역계약서 표준안을 제정하여 정산을 의무화 했고, 공동주택에서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하는 서면동의나 의견청취는 공정성 확보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도록 반영했다.

□ 장기수선계획 수시조정 시 입주자의 관심 확대를 위해 서면 동의서 양식을 제정하여 반영했으며,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간선제로 선출된 임원 및 동별 대표자 해임 시 무분별한 해임을 방지하기 위해 해임 당사자가 입주자대표회의에 출석하여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했다.

□ 이외에도「공동주택관리법령」개정(’18.9.11)에 따른 ‘동별 대표자 중임 제한 완화 및 사업자 선정 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정족수 미달로 의결이 불가능한 경우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진행하도록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개정(’18.10.31)사항도 반영했다.

□ 각 공동주택에서는 이와 같은「서울특별시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개정취지와 방향에 적합하도록 각 아파트의 관리규약을 개정해 4.3(화)까지 관할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준칙개정을 바탕으로 아파트 관리품질 선진화 및 주민참여를 강화하여 이웃과의 소통을 통해 ‘맑은 아파트 만들기’ 문화를 정착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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