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주택건축

서울시, 명절마다 층간소음 민원 증가, 보복소음 민원도 꾸준

담당부서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의
02-2133-7144
수정일
2019-02-01
  • 서울시, ‘14.4월부터 ‘18.12월까지 ‘층간소음 전문 컨설팅단’ 상담민원 3,403건 분석
  • 많게는 명절 전 민원건수 대비 140% 증가, 여름철보다 겨울철에 민원 대폭 증가
  • 전체 민원의 1/10이 보복소음에 관한 민원, 민원 신청인의 20%가 위층 거주자
  • 층간소음 발생 시, 직접 항의하기보다는 관리사무소 등 제3자의 중재 요청하는 것이 중요

 

□ 서울시는 ‘층간소음 전문 컨설팅단’ 운영을 시작한 ‘14년 4월부터 ‘18년 12월까지 접수된 상담민원 3,403건 중에서 명절 전후로 민원 접수 건수를 비교한 결과 많게는 140%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민원 유형을 분석한 결과 명절에는 온가족이 모여 실내 활동이 많아지는 만큼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아이들이 뛰노는 등의 문제로 층간소음 민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 또한, 보복소음 유형을 추가한 최근 2년간의 통계를 분석한 결과, 층간소음 민원의 1/10 이상이 보복 민원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서울시에는 위층거주자의 민원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으며 5년간 통계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20%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원만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이웃 간의 존중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 또한, 2014~2018년 5년 동안의 통계에 따르면 실내 활동이 증가하는 겨울철인 12월부터 3월까지의 민원이 평균적으로 가장 많이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시는 층간소음 갈등이 발생했을 경우 직접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제3자의 중재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하며, 관리사무소(층간소음관리위원회) 또는 서울시 등 관련기관으로 문의할 것을 강조했다.

 

□ 이와 관련 서울시에서는 ‘서울특별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18년 2월부터 “층간소음 갈등해결지원단”총22명(△분야별 전문가 14명,△민원상담 전문가 8명)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명절날 온가족이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지만 층간소음 갈등이 증가할 개연성이 커짐에 따라 이웃 간 갈등 해결을 위해 상호배려와 차분한 대처가 필요하다”며 “층간소음 문제발생 시 직접 항의 방문 또는 보복소음 등의 감정대립을 자제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또는 서울시 층간소음상담실 등 제3의 중재자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