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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축

서울시, 철거민 임대주택 특별공급 대상자 인정시기 앞당긴다.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문의
02-2133-7022
수정일
2013-06-12

 

 

 

철거주택   010502

서울시는 이르면 8월부터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공원, 주차장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철거민에게 임대주택 특별공급 인정시기를 현행 사업시행인가 시점에서 사업시행을 위한 최초 주민열람공고 시점으로 앞당긴다고 합니다. 무슨 이유로 이처럼 변경되는 것일까요?.

  • 사례1
    장기전세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서울 ○○구의 김모씨는 최근 솔깃한 제안을 받았다. 주민 열람공고를 마치고 사업시행인가를 앞둔 A지역의 철거대상 가옥을 웃돈을 주고 구매하면, 경쟁이 치열한 청약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장기전세주택 입주가 가능하다는 얘기를 듣고 구매를 망설이고 있는 것이다. A지역은 주차장시설로 이미 결정고시된 지역이다.
  • 사례2
    서울 다른 지역의 세입자 이모씨는 위의 A지역으로의 전입을 계획하고 있다. 철거시 1천만 원을 상회하는 주거이전비 수령이 목적이다.

 

앞으로는 각종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철거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주택 특별공급과 관련하여 위의 <사례1>과 같은 일명 ‘시프트 딱지’나 <사례2>의 세입자 ‘기획전입’이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왜냐하면 서울시는 위와 같은 문제점을 인지하고 철거민 특별공급 대상자 인정시기를 사업시행인가 시점에서 사업시행을 위한 최초 주민 열람공고 시점으로 앞당기기로 했기 때문인데요..

특별공급 대상자 인정시기가 이렇게 바뀝니다
  • 철거가옥주 : (현행)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현재 철거가옥 소유
    • (개정) 사업시행을 위한 최초 주민 열람공고일 현재 철거가옥 소유
  • 철거세입자 : (현행)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3개월 이전부터 보상일까지 거주
    • (개정) 사업시행을 위한 최초 주민 열람공고일 3개월 이전부터 보상일까지 거주

 

관련 내용을 담은「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이 입법예고 등 관련절차를 거쳐 이르면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특별공급 대상인 가옥주에게는 85㎡ 이하의 장기전세주택(시프트) 등을 세입자에게는 50㎡ 이하의 국민임대주택 등을 공급하고 있는데, 위와 같이 철거민 특별공급 대상자 인정시기를 앞당긴다면 사업시행을 위한 주민열람공고일 이후부터 사업시행인가고시일까지의 기간동안 발생하던 불법․편법 거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여 투기 수요를 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로써 청약통장에 가입하고 대기중인 대다수의 선량한 시민에게 공공임대주택 공급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철거민 특별공급대상자 인정시기를 앞당긴 것과 함께 철거면적 산정시 공동주택의 경우 단독주택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주택부분 면적에 계단․복도․현관 등 주거 공용면적을 포함하는 내용도 명문화하여 개정안에 포함시켰습니다.

  • <참고> 임대주택 공급평형 산정기준
    • 가옥주 : 철거 건축물 면적 40㎡이상 → 전용면적 85㎡이하, 40㎡미만 → 전용면적 60㎡이하
    • 세입자 : 세대원수에 따라 1인 세대 33㎡, 2인 세대 33㎡, 3인 세대 40㎡, 4인 이상 50㎡

 

또한 서울시는 일부 ‘영세 가옥주’에게 장기전세주택 외 정비사업구역내 ‘재개발임대주택’을 예외적으로 공급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철거민(가옥주) 박모씨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 사례3
    도시계획시설이 결정고시된 A지역의 가옥주인 박모씨는 특별공급으로 장기전세주택 최소평형(59㎡)에 입주할 수 있지만 철거주택 보상금만으로는 약 1억원에 달하는 전세보증금을 마련할 수 없어 애를 태우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위의 <사례3>과 같은 영세가옥주를 위해, 주거용 건축물의 보상금액이 장기전세주택 최소평형(59㎡)의 전세보증금(1억원 내외)보다 적은 영세한 철거 가옥주에게 도심권 재개발구역내 서울시 임대주택 공급을 허용해 입주선택권을 넓히는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장기전세주택 대신 재개발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영세 철거 가옥주’를 연간 60세대 미만으로 제한해 재개발 세입자용 임대주택 공급의 기본 취지를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동 제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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