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금이 걱정되시나요?
서울시에서는 민간 임대주택(다세대, 빌라, 아파트)의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가운데 SH공사 임대주택에 당첨된 경우,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세입자에게 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다수의 이용자를 위해 계약금 대출과 잔금 대출 중 1건의 대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출지원은 무담보 대출이 아닌 민간임대주택 집주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받지 못한 세입자를 위한 대출상품으로 대출기준에 부합한 자에게 대출이 시행하고 있으니, 자세한 대출 대상은 아래로 문의바랍니다.
< 서울시청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 02) 2133 -1200 ~ 1208 (내선1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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