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지나친 인공조명 빛공해로 인한 수면장애, 생태계 교란 등 시민생활불편을 예방하기 위해 서울전역을 생활환경에 따라 제1종~4종 4개 관리구역으로 구분하고 옥외 인공조명의 빛 밝기를 차등 적용한다. 이처럼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 관리하는 것은 국내 최초다.
□ 서울시는 ‘13년 2월 2일「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제정·시행에 따라 그간 조명환경관리구역(용도별 조명밝기 기준)지정을 위한 시민 공청회 등 사전 절차 이행을 거쳐 제1종~4종 지역을 서울시 실정에 맞게 정해 시행, 시민생활에 빛이 필요한 곳은 충분히 비추어 안전은 확보하고 과도한 빛은 절제한다고 15일(일) 밝혔다.
□ ▴제1종 관리구역은 남산과 같은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112.19㎢, 18.5%) ▴제2종 관리구역은 생산녹지, 1종을 제외한 자연녹지(134.02㎢, 22.1%) ▴제3종 관리구역은 전용주거,일반주거, 준주거지역(306.28㎢, 50.5%) ▴제4종 관리구역은 상업지역, 공업지역(53.47㎢, 8.9%)이 해당된다.
조명환경 관리구역 |
용도지역 등 이용현황 |
면적(㎢) |
비율(%) |
합계 |
서울시 전역 |
605.96 |
100 |
제1종 |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 (국립공원, 도시자연공원,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보호구역, 묘지공원) |
112.19 |
18.5 |
제2종 |
생산녹지, 자연녹지(1종 제외지역) |
134.02 |
22.1 |
제3종 |
전용주거, 일반주거, 준주거지역 |
306.28 |
50.5 |
제4종 |
상업지역, 공업지역 |
53.47 |
8.9 |
□ 옥외 인공조명은 ▴공간조명(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옥외 광고조명(전광류 등 동영상 간판, 돌출간판, 10cm이상 가로형 간판 등) ▴장식조명(건축물, 교량, 호텔 등에 설치되어 있는 장식조명)이 포함된다.
□ 차등 적용하는 빛은 크게 ▴개인가정 창가에 스며드는 빛을 나타내는 ‘주거지 연직면 조도’와 ▴도로를 비추는 ‘발광표면 휘도’다.
□ 특히 시민생활에 큰 불편을 야기하는 ‘주거지 창문의 연직면 조도’의 경우 ▴공간조명과 옥외 광고조명은 1·2·3종 지역에선 10룩스이하,4종 지역엔 25룩스 이하를 적용해야 하며 ▴장식조명의 경우1·2종 지역에선 5칸델라 이하, 3종 지역은 15칸델라 이하, 4종 지역에선 25칸델라 이하를 적용해야 한다.
□ 예컨대 제3종으로 분류되는 전용주거, 일반주거, 준주거지역에 가로등이나 옥외 광고전광판 설치할 때는 개인가정 창가에 스며드는 빛이 10룩스 이하여야 하고, 제4종 상업·공업지역에선 25룩스 이하로 빛을 발산해야 한다.
□ 서울시는 조명환경관리구역지정(안)에 대해 지역주민과 25개 자치구 도시디자인과(인공조명관리부서)에 16일(월)부터 14일 이상 열람공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열람 종료 후 빛공해방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중으로 지정 고시할 예정이다.
○ 서울시는 그동안 시민, 학계, 이해관계단체 등의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 이번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했다.
□ 지정 고시 이후 신규로 설치하는 옥외 인공조명은 신고를 접수받는각 자치구 인공조명관리부서를 통해 바로 적용되도록 유도한다.
□ 기존에 설치된 옥외 인공조명의 경우는 5년 유예기간을 두어 이 기간내 개선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 한편, 서울에선 최근 5년간 빛공해 민원이 5,410건이 발생했으며, 특히 2014년에는 1,571건의 민원이 접수돼 빛공해 민원이 점차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 앞서 시는 지난 2013년 환경부와 공동으로 서울시 전역 빛공해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옥외 인공조명의 빛방사허용기준 보다평균 41%가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2014년 조명환경환경관리구역 지정하기 위해 실시한 인식 시민여론조사(한국능률협회컨설팅) 결과 10명중 7명이 시민생활 불편을 느낀다고 답했다.
□ 김태기 서울시 도시빛정책추진반장은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서울시 실정에 맞게 각계 의견을 들어 1~4종으로 구분, 체계적으로 관리해나가겠다”며, “이를 통해 수면장애 등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생태계 교란 최소화와 에너지 절약 등 사회경제적 소모비용 절감에도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붙 임 : 조명환경관리구역내 빛방사허용기준,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현황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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