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기간 : 2012. 5. 23 ~ 2017. 5. 22(5년간)
□ 신청장소 : 25개 자치구청 지적민원실
□ 문의 : 120 다산콜센터, 2133-4666
□ 대상토지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무허가건물 포함)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었거나 소가 계속 진행중인 토지와 민법 제26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분할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토지는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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