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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7월~9월 서울시내 반전세 주택의 평균 전월세전환율은 연 7.2%로 지난 2분기(7.3%)수준을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 계약이 끝나고 재계약시 전세금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이며, 서울시에서는 ‘13년 3분기부터 분기별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 전월세 전환율 산정식 = (월세/(전세금-월세보증금))*100
『`14년 3분기 전월세전환율 서울 전체 7.2% 수준』
‘14년 3분기 전환율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25개 자치구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전월세 계약 중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된 거래를 대상으로 ▴자치구별 ▴권역별(5개) ▴주택유형별 ▴전세보증금별로 산출했습니다.
자치구별로는 종로구가 8.5%로 가장 높고, 강동구가 6.4%로 가장 낮았으며, 5개 권역별로는 도심권(종로·중구·용산)이 7.7%, 동남권(서초·강남·송파·강동)이 6.9%를 나타났으며, 또, 도심권을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단독·다가구 > 다세대·연립 > 아파트 순으로 전월세전환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도심권은 단독다가구 > 아파트 > 다세대연립 순)
권역별 주택유형으로 살펴보면, 도심권(종로·중구·용산)단독·다가구가 9.2%로 가장 높고, 서남권(양천,강서,구로,금천,영등포,동작,관악) 아파트가 6.3%로 가장 낮았습니다.
< `14. 3분기 권역별 주택유형별 전월세전환율 현황(%)>
· 도심권 : 종로구, 중구, 용산구 · 동남권 :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 동북권 :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 서남권 :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 서북권 :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
<`14. 3분기 주택유형별·권역별 전월세전환율(%)>
|
도심권 |
동남권 |
동북권 |
서남권 |
서북권 |
다세대·연립 |
7.4 |
6.8 |
7.3 |
6.9 |
7.3 |
단독·다가구 |
9.2 |
7.5 |
7.7 |
8.2 |
8.1 |
아파트 |
7.5 |
6.4 |
6.7 |
6.3 |
6.9 |
전 체 |
7.7 |
6.9 |
7.3 |
7.1 |
7.5 |
전세보증금별로는, 보증금 1억 이하의 평균 전환율은 8.2%로 1억을 초과하는 경우보다 약 2%p 이상 높았다. 적은 전세보증금을 주고 사는 세입자일수록 월세로 전환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 금액으로 전환하고 있는 셈입니다.
<`14.3분기 주택유형별·보증금액별 전월세전환율(%)>
|
1억 이하 |
1억~2억 |
2억~3억 |
3억 초과 |
다세대·연립 |
8.0 |
6.2 |
5.8 |
- |
단독·다가구 |
8.6 |
6.0 |
- |
- |
아파트 |
7.7 |
6.5 |
6.3 |
6.0 |
전 체 |
8.2 |
6.3 |
6.3 |
6.0 |
『향후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산정률 상한은 8% 』
한편,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은 기준금리의 4배수 또는 1할 중 낮은 값을 상한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제7조의2)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
기준일 |
기준금리(%) |
(4배수, %) |
2013. 5.9 |
2.5 |
10.0 |
2014. 8.14 |
2.25 |
9.0 |
2014. 10.15 |
2.0 |
8.0 |
○ 기준금리에 따르면 지난 3분기(7~9월)의 산정률 상한은 8.14일 이전 계약은 10%, 이후 계약은 9%를 적용 받은 것이며, 이에 지난 10.15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기존 2.25%에서 2%로 조정됨에 따라 이후 계약은 8% 이내에서 계약되어야 합니다.
실거래 전환율을 산정해 본 결과, 법적 상한선을 경제 상황과 연동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가이드라인임을 보여주는 검증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었으며, 앞으로도 꾸준히 전환율 계약현황을 공표하면 적정 시장가격 형성은 물론 정책의 공감대 형성에 기여하게 될 수 있을 것으로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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