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2014년 10월 22일 제1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강서구 방화동 821-1번지에 대한 『방화1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심의하여 “수정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 대상지는 1992년 2월 10일 방화1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로 결정된 이후 현재까지 장기 미집행시설로 남아있는 지역이다.
☐ 금번 방화1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의 주요내용은 기정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폐지, 신설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을 입체결정하고 공동주택(아파트 72세대)을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 금번 강서구 방화동 821-1번지에 대한 방화1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지역여건을 고려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을 확보하고 소규모 가구 증가에 따른 주택수요 변화에 대응하여 공동주택을 건립함으로써 장기 미집행시설의 해소와 토지의 효율적 개발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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