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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마곡사업담당관
문의
2133-1518
수정일
2014-10-02

산업단지 및 기업부설연구소의 취득세/재산세 감면과 관련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고되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부공고제2014-279호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15일

 

안전행정부장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4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들이 일괄 종료됨에 따라, 지방세 감면 지원이 계속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감면을 재설계하기 위한 것임. 취약계층 등 저소득층 및 민생경제와 관련된 분야는 가급적 기존 수준으로 감면을 재설계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노인·장애인 등 새로운 복지수요에 대응해야 하는 등 지방재정 여건과 지방세 감면의 비정상적 문제들(100% 면제규정 과다, 관행적 감면 연장 등)을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새롭게 재설계함으로써 지방세 감면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지방세 특례에 대한 기본계획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지방세 특례의 사전·사후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아울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정취지 이행 및 체계적인 지방세 관리를 위하여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어 있는 기업 구조조정, 창업중소기업 등 적용기한이 올해로 종료하는 감면규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하고 그 밖에 현행 감면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어업을 위한 지원 (안 제8조, 제13조, 제14조)

1) 농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농업생산기반사업 및 교환·분합농지에 대한 감면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2) 한국 농어촌공사의 제3자 공급을 위한 생활환경정비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25를 감면함.

3) 농협·수협·신협중앙회의 구판사업 및 공동이용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는 각각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25를 감면함.

4) 농협·수협·산협·엽연초협의 단위조합의 고유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을 감면함.

나.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 (안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9조, 제30조, 제37조, 제38조, 제41조)

1)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치원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은 각각 201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2) 노인복지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되, 유료와 무료시설의 구분이 용이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경로당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에 따른 노인시설 이외에 그 밖의 노인시설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일부 영리적 성격을 감안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감면함.

3) 한국해양소년단 연맹 등 청소년 단체 및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4)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과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감면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5) 동일업종으로서 감면폭이 각각 다른 학교법인 부속병원,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의료기관, 공공의료기관, 지방의료원,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및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는 각각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25로 동일하게 감면하고, 보훈병원에 대한 재산세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25를 감면함.

다. 교육·과학기술 및 관광 등에 대한 지원 (안 제42조, 제46조, 제54조)

1) 산학협력단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을 감면함.

2) R&D 투자 유도를 위해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과밀억제권역내 대기업 부설연구소에 대해서는 100분의 25를 감면함.

3) 관광단지 개발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25를 감면함.

라. 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한 감면(안 제58조, 제59조, 제60조)

1) 산림조합의 적기시정조치 및 계약이전결정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규정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함

2) 벤처기업직접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각각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신·증축에 대한 취득세는 100분의 50을, 재산세는 3년간 100분의 50을 각각 감면함.

3)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25를 감면함.

4) 협동화 실천계획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을, 재산세는 3년간 100분의 50을 각각 감면함.

5)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공동시설용 부동산 및 전통시장 상인이 조합원인 협동조합,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이중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는 100분의 50을 감면함.

마. 수송 및 교통 지원에 대한 감면 (안 제63조, 제65조, 제66조, 제67조)

1) 한국철도시설공단 및 한국철도공사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을 감면함.

2) 항공기에대한 취득세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제12조제1항 제4호 세율에서 1천분의 10을 경감함.

3) 하이브리드차 및 전기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세액공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함.

4)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인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는 서민 생계형 자동차인 점을 감안하여 2016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함.

바. 국토 및 지역개발에 대한 지원 (안 제31조, 제31조의4, 제32조, 제71조, 제76조, 제77조, 제78조)

1)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하여 공급하는 임대 주택 및 소규모 공동주택용(분양 및 임대)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각각 100분의 25를 감면하고, 그 중 임대주택 및 소규모 공동주택용 부동산 등에 대한 재산세는 100분의 25를 감면함.

2) 서민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공공임대리츠가 임대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0을, 재산세의 100분의 25(전용면적 60㎡이하) 및 100분의 50(전용면적 60~85㎡이하)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감면함.

3) 물류단지, 복합물류터미널에 대한 감면은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취득세와 재산세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25를 감면하고, 그 중 물류단지내 입주한 사업자의 물류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3년간 감면함.

4)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한국수자원공사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감면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5) 산업단지에 대한 감면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그 사업시행자의 단지 조성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100분의 25를, 재산세는 100분의 25(수도권 외의 지역인 경우 100분의 50)를 감면하고, 단지 조성 후 사업시행자의 직접사용 부동산 및 입주기업의 공장용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는 100분의 25를, 재산세는 3년간 100분의 25(수도권 외의 지역인 경우 100분의 50)를 감면하며, 산업용 건축물 등의 신축이나 증축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100분의 25를 감면함.

사. 공공행정 등 분야에 대한 감면(안 제62조, 제85조, 제85조의2, 제87조, 제88조)

1)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대한 취득세는 2016년 12월 31까지 100분의 25를 감면함.

2)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대한 취득세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25를 감면함.

3) 중앙회를 제외한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는 서민금융적 성격을 고려하여 2016년 12년 31일까지 100분의 50을 감면함.

아. 지역자원시설세 및 주민세에 대한 감면 정비(안 제19조, 제21조, 제37조 제38조, 제63조, 제87조 등)

지역자원시설세는 소방시설 확충 등 목적세에 해당하고,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행정 서비스에 대한 최소한의 비용 부담적 세목에 해당되므로 지방세의 응익부담 원칙에 따라 이를 정비함.

자. 일몰 미설정된 감면에 대한 일몰기한 적용(안 제6조, 제10조, 제16조, 제22조, 제22조의3, 제41조, 제43조, 제50조, 제52조, 제72조, 제82조, 제84조, 제89조, 제90조)

1) 귀농인 감면, 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농어촌 주택개량 감면, 국립대학법인 전환 이전 감면, 개발제한구역내 주택개량 감면, 도시계획 장기 미집행 토지 감면, 도시관리계획 고시지역토지 감면, 철도안전법에 따른 건축 제한토지 감면에 대한 적용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함.

2) 사회복지법인 등의 감면, 학교 감면, 평생교육단체 감면, 종교 및 제사단체 감면, 도서관 등기 감면, 별정우체국 감면, 정당에 대한 감면,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 감면 등에 대한 적용기한은 각각 2019년 12월 31일로 함.

차. 지방세특례 기본계획의 국무회의 심의 등 사전사후관리 강화(안 제181조)

안전행정부장관은 매년 2월말까지 지방세특례에 대한 기본계획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중앙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지방세 감면 평가에 대한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하고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방세 특례의 사전사후 관리를 강화함.

타. 지방소득세 관련 감면(안 제101조, 제106조, 제109조, 제114조, 제117조, 제124조, 제130조, 제167조의2)

1) 2014년 12월 31일로 적용기한이 종료되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정규직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규정하는 개별조항에 대해 안 제167조의2에 따라 2016년까지 세액공제·감면 효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2) 「소득세법」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가 세액공제·감면이 되는 경우에는 그 공제·감면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개인지방소득세를 공제·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세액공제·감면받은 소득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감면받은 개인지방소득세도 납부하도록 하되,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도록 함.

파.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액 감면세액 계산식 정비(안 제163조)

「소득세법」제90조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감면하도록 규정하던 것을 「소득세법」제9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 이 법에서 규정하는 감면대상소득금액이 있는 때에는 제90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계산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감면 하도록 함.

거. 기업구조 및 재무조정 등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규정된 지방세 감면규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 (안 제57조의2, 제57조의3, 제58조의3)

1)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기획재정부 공고 2014-121) 제119조에 규정된 합병 분할 현물출자 등

기업의 구조조정에 대한 취득세 및 지주회사의 설립 전환일로부터 3년 이내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의 요건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 취득세 추징에 관한 규정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규정으로 이관함

2)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제120조에 규정된 적기시정조치 및 계약이전결정 등 기업 재무구조 개선에 대한 취득세 감면규정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3 규정으로 이관함

3)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제121조에 규정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및 법인설립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규정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규정으로 이관함

너. 기타 운영상 미비점 보완 (안 제55조, 제178조의2, 제180조의2 등)

개별 규정에서 전액면제를 규정하더라도 일정한 기준점 이상인 경우에는 일정수준을 납부하도록 하고,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부동산 감면을 일원화하며, 종교·학교 등의 수익사업용 부동산 및 사회복지법인의 세부적인 감면 범위를 개선하는 등 기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3. 참고사항

이 법률안 중 안 제57조의2, 제57조의3, 제58조의3의 규정은 기획재정부가 ‘기획재정부 공고 2014-121’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지방세 감면규정을 입법예고한 바 있으나, 해당 부분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하기 위하여 이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재입법예고하는 것으로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법률안의 이관대상 지방세 감면 규정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4. 제출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지방세특례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http://www.mospa.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안전행정부 지방세특례제도과

(Tel. 02-2100-1401, 1402 FAX. 02-2100-1419, E-mail : hkisoo@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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