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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현궁주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지구단위계획(재정비) 수립 전까지 무분별한 건축행위를 방지하고, 계획의 실효성 담보를 위해 건축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제한을 하고자,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12.4.25~5.8(14일간)간 우리시 한옥문화과 (3707-8755)또는 종로구청 건축과(2148-2812~4)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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