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2014년 7월 23일 제1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서대문구 창천동 112-23,24번지 및 503-6번지에 대한『신촌지구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심의하여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서대문구 창천동 112-23,24번지 및 503-6번지는 신촌로변 차량출입금지구간을 지정하면서 보행 및 차량의 통행에 이용될 수 있도록 보차혼용통로를 계획하였으나, 기존 건물존치·지형단차 등으로 보차혼용통로 개설이 어려워 보차혼용통로 해제 및 주차장설치기준 완화구역 지정을 결정하였다.
붙임 위치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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