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5월 28일 제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도봉구청장이 결정 요청한 방학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방학동 705번지(179㎡)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폐지 및 그에 따른 권장용도 지정’을 위한『방학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원안가결 하였다.
□ 본 대상지는 도봉로(40m)에 접하고 방학역과 인접한 역세권 지역으로 기존에 근린생활시설(지하1층/지하4층) 용도의 건물이 입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구내 가각부 개방감 확보 등을 위해 공공공지로 지정된 지 10년 이상 경과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서 예산확보 및 사업집행이 불확실한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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