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14-359호
신촌지구일대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 1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286(2011.9.29)호로 결정된 신촌지구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노고산동 57-53번지 일대의 특별계획구역 1구역(구 신촌상가일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열람·공고합니다.
2014. 4. 14.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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