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주택건축

신반포 15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안) '조건부 가결'

담당부서
주택정책실 공동주택과
문의
02-2133-7142
수정일
2014-04-07
○ 4월 2일(수) 제6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신반포15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및 예정 법적상한용적률 결정(안)이 "조건부 가결" 되었습니다.

  서초구 반포동 12번지 일대에 위치한 신반포15차아파트는 2013.11.20.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 시 보류, 2014.02.27. 소위원회 자문을 거쳐 이를 반영한 정비계획변경 및 예정 법적상한 용적률 결정(안)을 본 도시계획위원회에 재신청한 것으로, 용적률 299.72%, 최고 34층 이하, 총 722세대(임대 37세대)로 재건축될 예정입니다.

○ 금번 신반포15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및 예정 법적상한용적률 결정안이 아래와 같은 조건부로 가결됨에 따라 향후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조건부 내용(건축위원회 심의 시 다음 사항을 반영 검토)

    1) 학교 연접부 건축물의 급격한 높이차로 인한 위압감이 최소화 되도록 입면계획 검토

    2) 소형주택의 공급규모 다양화

    3) 연접한 반포1,2,4주구와 공공보행통로의 연결성 고려

※ 신반포 15차 아파트 위치도                                              

신반포 위치도

 ※ 신반포 15차 아파트 조감도

  신반포 배치도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