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기전세주택 입주시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가 한층 강화되고 입주자간 형평을 고려하는 제도개선이 이뤄집니다.
예컨대 동일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에 소득기준이 신설돼 상대적 배려가 필요한 저소득층 청약신청자의 주거 기회가 한층 확대되고, 매입형에도 청약통장을 소유한 사람에게 입주자격이 주어져 건설형 입주자와의 형평성을 마련했습니다.
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을 운영하면서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하고 임대주택으로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친서민·수요자 중심으로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관리규칙’을 개정합니다.
개정된 규칙은 ▴동일순위시 입주자선정을 위한 가점항목에 ‘소득기준’ 신설 ▴매입형(60㎡이하) 우선공급 비율 확대 ▴매입형 입주자격 요건에 입주자저축 추가 ▴‘청약예금’ 상한 가점기준을 ‘청약저축’ 기준과 통일 ▴규모별 건설비율 내부방침 → 고시로 변경 ▴민법개정(성년연령)관련 연령과 관련된 규칙개정 등을 주요 골자로 합니다.
우선, 동일순위시 입주자선정을 위한 가점항목에 ‘소득기준’을 신설, ‘가구원수 및 소득기준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에 따라 가점이 차등적으로 적용해 상대적으로 저소득자일수록 좀 더 유리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기존 가점항목은 서울시 거주기간, 무주택기간, 세대주나이, 부양가족수, 미성년자녀수, 청약저축 납입횟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만65세이상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3년 이상 부양 등 8개 항목이 있었습니다.
- 장기전세주택 동일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제6조제3항)
가. 일반공급·우선공급 가점기준
구 분 |
5점 |
4점 |
3점 |
2점 |
1점 |
① 서울특별시 거주기간(성년이후) |
10년 이상 |
7년 이상 10년 미만 |
5년 이상 7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3년 미만 |
② 무주택 기간 |
10년 이상 |
7년 이상 10년 미만 |
5년 이상 7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3년 미만 |
③ 세대주 나이 |
50세 이상 |
45세 이상 50세 미만 |
40세 이상 45세 미만 |
35세 이상 40세 미만 |
35세 미만 |
④ 부양가족수 |
5명 이상 |
4명 |
3명 |
2명 |
1명 |
⑤ 미성년 자녀수 |
5자녀 이상 |
4자녀 |
3자녀 |
2자녀 |
1자녀 |
⑥ 청약저축 납입횟수 |
96회 이상 |
84회 이상 96회 미만 |
72회 이상 84회 미만 |
60회 이상 72회 미만 |
24회 이상 60회 미만 |
⑦ 청약예금 가입기간(개정) |
8년이상
|
6년 이상 8년 미만 |
4년 이상 6년 미만 |
2년 이상 4년 미만 |
2년 미만 |
⑧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 : 2점 |
|||||
⑨ 소득기준(신설) |
50%이하 |
50%초과 70%이하 |
70%초과 90%이하 |
90%초과 110%이하 |
110%초과 |
- 가구원수 및 소득기준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13년 기준)
월평균소득 가구원수 |
50% |
70% |
90% |
100% |
110% |
3인 이하 |
2,303,108 |
3,224,351 |
4,145,594 |
4,606,216 |
5,066,837 |
4인 |
2,551,401 |
3,571,961 |
4,592,521 |
5,102,802 |
5,613,082 |
5인 |
2,678,723 |
3,750,212 |
4,821,701 |
5,357,446 |
5,893,190 |
※ 6인이상 가구는 5인가구 기준금액에 1인당 평균가산금액(375,615원)합산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 (기준일) ‘14. 2. 21, (2013년 통계청 가계동향 통계발표일)
또, 매입형(60㎡이하)에서 운영 중인 도시가구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자에게 적용 중인 우선공급비율도 기존 10%에서 30%로 확대돼 저소득층의 입주기회가 확대됩니다.
청약통장 보유자는 건설형 주택뿐만 아니라 매입형 주택에도 입주자격이 생긴다. 이를 통해 공공건설임대주택 재원 마련에 일정 부분 기여한 가입자의 공공임대주택 입주혜택이 한층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동일순위시 적용되는 ‘청약예금’ 상한 가점기준은 가입기간 5년에서 ‘청약저축’ 납입횟수 기준과 같은 8년으로 조정해 입주자저축간 형평성을 마련하고 장기간 청약예금을 보유한 사람에게 입주기회가 먼저 돌아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구 분 |
5점 |
4점 |
3점 |
2점 |
1점 |
⑥ 청약저축 납입횟수 |
96회 이상 (8년) |
84회 이상 96회 미만 |
72회 이상 84회 미만 |
60회 이상 72회 미만 |
24회 이상 60회 미만 |
⑦ 청약예금 가입기간 (현행) |
5년이상 |
4년 이상 5년 미만 |
3년 이상 4년 미만 |
2년 이상 3년 미만 |
2년 미만 |
⑦ 청약예금 가입기간 (개정) |
8년이상
|
6년 이상 8년 미만 |
4년 이상 6년 미만 |
2년 이상 4년 미만 |
2년 미만 |
아울러 내부방침으로 운영 중인 규모별 건설비율을 고시를 통해 정하는 것으로 변경해 실수요층의 요구에 맞는 체계적 공급 계획을 세우고 관리해나간다는 계획이며, 시는 인구·가구 변화에 따라 주택 실수요층이 대형 평형에서 중소형 평형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위해 규모별 건설비율을 정해 운영 중입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성년연령’에 관한 민법 개정(20세→19세)에 따라 성년과 관련된 규칙을 개정해 법과 제도운영의 통일성을 기했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관리규칙’은 오는 6월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시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입법예고 기간(3.20~4.9, 20일간) 동안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개인은 4월 9일까지 서울시에 제출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택정책실 임대주택과(☎2133-7068)로 문의하면 됩니다.
○ F A X : 02)2133-0756
○ E-Mail : ch1326@seoul.go.kr, sky6459@seoul.go.kr
이번 개정된 규칙이 장기전세주택을 운영하면서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 기회 혜택을 강화하는데 주안점을 둔만큼 무주택 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주택시장 및 주택수요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친서민·실수요자 중심의 장기전세주택으로 지속 개선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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