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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증·개축이 쉬워진다

담당부서
지구단위계획과
문의
2133-8374
수정일
2014.02.27
서울시,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증·개축이 쉬워진다

 

- 서울시 전체 176개 지구단위계획구역 증·개축 운영지침 일괄 변경

- 각 구역마다 각기 달리 운영되어온 증·개축 지침 일괄변경으로 형평성 논란 해소

- 50㎡ 이내 소규모 증축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생략으로 시민 불편해소

- 일괄고시 기준 마련으로 지구단위계획 효율적 운영기틀 마련

- 시에서 직접 입안·결정하므로써 절차 간소화로 자치구 예산절감과 행정 효율성 증대

□ 서울시는 2014년 2월 26일 제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서울시 관내 176개소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기존 건축물 증·개축 운영지침을 수정가결 하였다.

 

□ 서울시는 지난 2011년 3월 지구단위계획 민간부문 시행지침 표준(안)을 마련하면서 시민편익 증진차원에서 기존건축물이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자치구 자문을 통해 기존 건축물 증·개축 행위를 완화하였으나,

○ 1회 300㎡이내 → 횟수제한 없이 500㎡이내

 

 

□ 입안권자인 각 자치구에서 재정비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시행지침 변경 절차를 받지 못해 대다수 시민들이 완화규정 적용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고,

○ 총 218 대상 중 30개소 변경 완료(시행이후 3년간 변경률 13.7%)

 

□ 각 자치구별 일부 구역은 재정비는 완료 하였으나, 다른 구역과의 형평성 논란의 이유로 종전 기준(1회 300㎡이내)을 그대로 유지하는 등 시민불편이 계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이에 서울시에서는 시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아직까지 완화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는 176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해 증·개축을 운영지침 변경을 직접 입안·결정키로 하고 금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심의 상정하였다.

 

 

□ 또한, 50㎡이내 소규모 증·개축의 경우에는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생략토록 지침을 개정하여 일괄 변경함으로써 서울시 전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소규모 건축물의 건축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게 되었다.

 

 

□ 금회 기존 건축물 증·개축 운영지침을 일괄 결정함과 더불어 일괄 결정기준 및 절차를 마련(시스템구축)하여 그 간 별도의 기준이 없어 공통적인 지침이 신설되거나 변경되어도 각 구역별 재정비시 각각 변경함으로써 발생되는 시기적 차이에 따른 형평성 문제 등 여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침이 새로 만들어 지거나 변경되는 경우, 직접 일괄로 입안·결정함으로써 자치구 예산절감 (재정비 용역비용 및 공람공고비용) 과 행정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붙임 지구단위계획 일괄고시 대상 (각 1부). 끝.

□ 지구단위계획구역 일괄고시 대상 (1)

자치구

대상구역Ⅰ

(당초 : 1회 300㎡, 변경 : 500㎡ 횟수제한없음, 50㎡이하 자문생략)

강남구 11개

대치택지개발지구, 수서택지개발지구, 테헤란로제2지구, 종합무역센타주변지구, 논현지구, 청담지구, 대치지구, 개포지구, 개포지구중심, 압구정로변, 926정거장 주변

강동구 6개

성내, 암사, 천호, 고덕택지, 천호뉴타운, 서울휴먼타운(서원마을)

강북구 4개

수유번동, 4.19사거리. 휴먼타운능안골, 삼양사서거리 (연면적 300㎡ 유지)

강서구 6개

우장산역, 목동사거리, 화곡역, 까치산역, 공항지구, 공항로

관악구 10개

대림지역중심, 난곡사거리중심, 난곡생활권중심, 신림지구중심, 미림생활권중심, 서울대주변지역, 은천생활권중심, 봉천지구중심, 낙성대생활권중심, 관악사당지구중심,

광진구 5개

화양1지구, 화양2지구, 자양지구, 아차산역지구, 중곡역지구

구로구 3개

구로역 및 신도림역세권, 온수역일대, 구로디지털단지역,

금천구 6개

금천구심, 가산, 독산, 문성생활권, 정심생활권, 시흥생활권

노원구 5개

상계역주변, 공릉지구, 중계2택지, 광운대주변, 월계생활권중심

도봉구 6개

방학역세권, 쌍문생활권중심, 도봉생활권, 쌍문지구중심, 도봉역세권, 도봉무수골

동대문구 6개

배봉생활권중심, 전농지구중심, 장한평(동대문), 경희대앞, 서울시립대주변지역, 신설

동작구 6개

사당, 이수, 노량진, 상도, 신대방, 대림

마포구 8개

마포지구, 공덕지역중심, 성산지구, 대흥지구, 상수역세권주변, 마포구 청사 이전부지, 아현지구중심, 합정지구

서대문구 7개

서대문구청, 홍제, 천연, 충정, 아현, 신촌지구

성동구 5개

금호지구중심, 왕십리부도심권, 뚝섬주변, 한양대주변, 장한평(성동)

성북구 10개

석관지구중심, 미아지구, 정릉생활권중심, 동선지구중심, 보문생활권중심,성신여대 주변지역, 동소문동2가, 월곡생활권중심, 동덕여대 주변지역, 성북동 역사문화지구

양천구 7개

신월생활권중심, 신정생활권중심, 신정네거리, 목동오거리, 목동중심지구, 김포가도(양천), 신정재정비촉진계획 존치관리 1~5구역

영등포구 2개

당산생활권, 대림2생활권

은평구 7개

구청생활권, 연서로지구, 구산생활권, 응암역생활권, 응암지구, 신사생활권, 역촌역세권

종로구 14개

세종로, 대학로, 율곡로, 종로4,5가, 돈화문로, 운현궁 주변, 조계사 주변, 북촌, 동대문, 숭인, 인사동, 종로2,3가, 성균관대 주변, 경복궁서측

중구 10개

퇴계로변, 남대문시장, 명동, 북창, 약수, 회현, 주교, 용산, 수표, 시청사

중랑구 6개

목동지구중심, 면목지구중심, 면목생활권중심, 상봉생활권, 중화생활권, 안새우개 새우개,

총 149개

 

 

□ 지구단위계획구역 일괄고시 대상 (2)

 

자치구

대상구역Ⅱ

신규 : 50㎡이하 증축시 자문 생략

관악구 2개

낙성대주변, 남부순환로

강동구 1개

양지1마을,

광진구 2개

건대입구역, 군자역

구로구 2개

개봉역, 온수동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노원구 2개

수락구역, 노원구역

마포구,서대문구 1개

신촌지구일대

송파구 8개

거여, 삼전, 송파대로, 방이1, 개롱, 위례성길, 올림픽로, 풍납

영등포 4개

영등포1, 신길동, 대림, 영등포지역

은평구 4개

응암로, 불광지구, 연신내지구, 독바위생활권

종로구 1개

부암동

합계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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