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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축

쉬운건축, 알면 도움되는 78가지 '집짓기 표준안내문' 제작

담당부서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문의
2133-7113
수정일
2014.02.14

 

쉬운건축, 알면 도움되는 78가지 '집짓기 표준안내문' 제작

 

‘집 한 채 지으면 십년은 늙는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그만큼 집을 짓는 과정은 수많은 변수를 만나고, 꼭 지켜야하는 각종 인·허가 절차를 잘 몰라 과태료를 무는 등 큰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철거 후 1개월 내에 관할 등기소에 멸실등기를 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50만원 과태료를 내야 하고 설계나 감리계약시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증서를 반드시 챙겨두어야만 건축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건축주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에 배상을 받을 수 있으며, 이웃 간을 원수지간으로 만드는 대지 경계선 분쟁 예방을 위해선 경계 측량 전에 이해관계인인 이웃을 입회하도록 양해를 구하는 것이 좋은데 이를 잘 몰라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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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사람들에겐 집짓기가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한 큰 일이라 건축 전 과정이 낯설지만 전문 시공사, 감리사에 맡기더라도 문제 발생 시 건축주도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소홀히 할 수도 없습니다. 서울시는 이런 실정을 반영, 집짓기 과정과 절차에 익숙지 않은 시민들을 위해 건축허가부터 철거, 착공, 완공, 유지관리에 이르기까지 건축주 및 관계자가 꼭 알아야 할 78가지 내용을 표준안내문으로 만들어 각 자치구에 배포합니다.

 

'건축허가 표준안내문'은 기존의 25개 구청에서 운영 중인 안내문을 종합하고 19개 관계기관 및 유관부서의 검토를 받은 것으로 각 자치구 구청에서는 건축허가 시 건축주에게 표준안내문을 드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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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가지 내용에는 철거‣착공‣공사진행‣사용승인‣유지관리 등 공사 진행 단계에 따라 각 분야(건축, 환경, 측량, 도로, 터 파기, 하수, 소방, 전기, 통신, 수도, 안전, 민원 등)별로 꼭 알아야 할 내용을 담았고, 구청 내 관련부서와 외부 관계 기관의 전화번호도 함께 실어 궁금한 내용은 여러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배려했습니다. 건축 과정에는 수많은 부서와 기관이 관련돼 있지만 어느 부서에 언제, 무엇을 물어봐야 할지 알기도 어려운데다 무턱대고 찾아갔다가 헛걸음을 하는 등 민원 처리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불신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78가지 내용엔 총 42개 법령, 140개 조항 등 각종 법적 근거 규정도 함께 적혀있으며, 특히 이중엔 놓치기 쉬운 건축법 외 사항도 함께 수록됐습니다.

• 기존 건물 철거시 지방노동청에 신고해야 하는 석면 조사결과서

• 건물 철거 후 1개월 내에 등기소에 신청해야 하는 멸실등기

• 설계·감리자의 과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보험 제도

• 비주거용 건물을 분양·임대할 때 해야 하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도

•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반드시 환경부 인증제품을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

• 건축물을 완공하고 사용승인신청하기 전 일반적으로 챙겨야 하는 내용

• 옥외광고물 설치 허가·신고 사항 등

 

아울러,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켜야 할 내용과 낙하물 방지 등 가설시설물 설치 기준에 대해서도 공사 단계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짓는 일은 시공업체 등에서 하지만 전문가도 복잡한 행정절차를 모두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법 위반사항이 발생되면 건축주가 책임을 져야합니다. 때문에 건축주가 행정절차를 아는 것이 중요하며 이번에 서울시에서 통합·정리한 ‘건축허가 표준안내문’은 건축주와 공사 관계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고 안전사고와 민원을 예방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첨부파일 1)

건축허가 표준안내문(pdf화일)

첨부파일 2)

각종 분쟁,피해사례 및 건축공사 관련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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