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헤란로제2지구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
□ 서울시는 2014. 1. 22 제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강남구청장이 결정 요청한 테헤란로제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역삼동 819번지 도시계획시설(주차장) 폐지에 대한『테헤란로제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하였다.
□ 본 대상지는 1977년 역삼동 820-8번지(YBM강남타워)의 부설주차장으로 결정되어 웰스탑 주차 빌딩으로 운영 중이나, 2012년 YBM강남타워 리모델링(주차장 99대 확보)이 완료됨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기능이 상실되어 도시계획시설(주차장)을 폐지하고 신축을 고려한 공개공지 등의 위치를 지정하는 것이다.
□ 건축계획(안)을 보면 지하3층/지상13층 규모의 건축물(1~2층 근린생활시설, 3~11층 업무시설, 12~13층 근린생활시설 및 옥상정원)로 건폐율 60%, 용적률 800%이하로 계획되며, 대상지 주변으로 보행자를 위한 공개공지 및 전면 공지를 확보하고, 상습침수지역인 강남대로와 인접한 지역임을 감안하여 지하층에 빗물저류조(800ton)를 설치 할 계획이다.
□ 또한, 지상12층 및 옥상정원은 어학원 및 업무시설이 밀집된 지역임을 감안하여 세미나, 회의 등이 가능한 공간으로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개방할 계획이다.
□ 서울시는 금번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으로 보행량이 많은 강남대로 이면부의 보행환경이 개선되고 지역에 필요한 시설 도입을 통해 주민편의 도모 및 강남대로 침수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따로붙임 : 1. 위치도
2. 배치도, 단면도
3. 지구단위계획 지침도
4. 조성예시도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