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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축

애매한 '반전세 가격' 서울시가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문의
2133-7703
수정일
201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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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에 사는 김00씨는

2011년 10월 1억에 전세를 계약했습니다.

오는 10월 말이면 재계약을 해야 하는데, 집주인은 오른 전세금을 월세로 내는 반전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때 적정한 월세는 얼마일까요?

 

서울시는 최근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전반적인 월세 계약이 증가하는 반면, 적정한 월세 전환율은 얼마인지에 대한 정보가 미흡해 겪는 세입자의 과중한 부담을 덜어주고자 지자체 최초로 매 분기별 ‘주택 전월세 전환율’ 을 공개합니다.

 

- 전월세 전환율이란 전세 또는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고자 할 때 적용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산정은 (월세/(전세금-월세보증금))*100이며, 연이율 환산시 12개월을 곱하면 됩니다.

※ 서울시 00 주택 전월세 전환율 산정 예시

ㅇ 2011.1월 전세보증금 1억원 계약으로 신고
- 2011~2013년 전세가상승률 10% 가정시 2013.1월 1.1억으로 재계약 가능

ㅇ 2013.1월 월세보증금 8천만원 + 월 임대료 20만원(보증부 월세)계약으로 신고 되었다면,
* 월세이율 = (20만원 / (1.1억원-8천만원))*100 = 0.66%
* 매월 동일한 임대료(20만원)를 부담하므로 연(年) 전월세 전환율은 7.92% 임

 

  서울시가 제공하고 있는 부동산실거래가 DB를 토대로 기존에 전세로 신고 되었던 주택이 재계약되거나 갱신되면서 월세로 전환된 주택을 대상으로 5개 권역별·주택유형별 전월세 전환율을 산정, 매분기별로 서울시 주택정책실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할 것입니다.

 

- 이렇게 되면 서울에서 전세나 월세를 구하는 세입자들이 스스로 실거래가격을 반영한 지역별 월세 전환수준을 알 수 있게 돼 불공정한 월세 부담을 막고, 급격한 월세로의 전환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 서울시에 확정일자 신고한 전월세 거래 중 월세계약 비중이 '11년 30%에서 '13년 35%로 증가하는 등 월세가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전월세 전환율은 상한선(연 14%이하)만 제시되어 있고, 각 지역별 현 실거래를 반영한 정보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 한국감정원에서 매달 전국을 기준으로 표본지역을 추출해 전월세 전환율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지역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임대인우위로 계약이 결정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서울시가 첫 공개 자료로 2013년 3분기 현재 서울시 월세주택의 전환율을 산정한 결과, 도심권 단독·다가구가 최고치인 9.4%를 보이고, 동남권 아파트가 최저 6.3%를 나타냈습니다.

 

<주택유형별·권역별 전월세 전환율(%)>

 

도심권

동남권

동북권

서남권

서북권

아파트

7.8

6.3

6.9

7.3

7.2

단독·다가구

9.4

8.3

7.7

7.9

7.5

다세대·연립

7.8

7.1

7.8

7.2

7.9

전 체

8.6

7.2

7.8

8.0

7.9

- 도심권은 종로구, 중구, 용산구가 해당되며, 동남권은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가 해당됩니다.

 

또한, 월세로 전환된 전세계약의 보증금액이 적을수록 전환율 수준이 높아 소액보증금에 사는 서민일수록 월세부담이 가중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유형별·보증금액별 전월세 전환율(%)>

 

1억이하

1억~2억

2억~3억

3억초과

아파트

8.4

6.8

6.5

6.0

단독·다가구

8.3

5.6

3.3

.

다세대·연립

8.6

6.4

6.1

.

전 체

8.4

6.4

6.1

6.0

 

  앞으로 서울시는 최근 전세에서 월세로 변하는 임대차 시장의 구조에 대응해, 월세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보다 다양하게 규정되도록 관련부처에 지속 건의할 계획입니다.

 

  서민일수록 월세부담은 클 수 밖에 없는 현실에서, 자칫 상식을 벗어난 월세계약으로 피해를 받는 세입자가 없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을 마련할 것이며, 지금은 실거래계약을 공개하는 수준이지만 차후 선진제도를 우리 실정에 맞는 월세계약 기준으로 활용하는 등 선제적인 제도 도입으로 세입자 주거권 강화에 앞장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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