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아동 3-111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심의통과
☐ 서울시는 2013년 8월 28일 제1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미아동 3-111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을 심의하여 “원안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 강북구 미아동 3-111 일대는 1968년도 집단으로 조성된 주거단지로 건축구조상 벽체가 옆집과 공유되어 세대별 보수가 어려워 노후화가 가속되어 구조상 안전문제와 붕괴 등 재난사고가 우려되는 노후․불량주택이 밀집한 지역이다.
☐ 이에 따라 대상지 일대를 지구단위계획구역(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사업방식으로 하는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함으로써, 주거환경 개선 및 안전사고 우려 해소 등 주민들의 숙원사항이 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