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주택건축

집합건물 표준관리 규약

담당부서
건축기획관 건축기획과
문의
02-2133-7608
수정일
2024-11-15

관련자료 다운받기는 2013년 서울특별시 집합건물 표준 관리규약으로 현재 집합건물법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 링크 삭제합니다. 집합건물통합정보마당(openab.seoul.go.kr) 알림마당 관련법규에 있는 표준관리규약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가 보급한 집합건물 표준 관리 규약은 하나의 예시로서 법적 효력은 없으며
집합건물을 적용받는 건축물의 규약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할 경우에 참고할 수 있는
하나의 본보기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자료 다운받기 *

  1_관리규약에 포함될 사항

  2_서울시_단지형 공동주택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_

  3_서울시_상가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_

 

 

표준규약에포함될 사항

- 집합건물법시행령 제12조 -

1. 구분소유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2. 규약의 설정ㆍ변경ㆍ폐지에 관한 사항

3. 구분소유자 공동의 이익과 관련된 전유부분의 사용에 관한 사항

4. 건물의 대지, 공용부분 및 부속시설의 사용 및 보존ㆍ관리ㆍ변경에 관한 사항

5. 관리위탁계약 등 관리단이 체결하는 계약에 관한 사항

6. 관리단집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관리인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8. 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

9. 관리단의 임직원에 관한 사항

10.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분담금액과 비용의 산정방법, 징수ㆍ지출ㆍ적립내역에 관한 사항

11. 제10호 외에 관리단이 얻은 수입의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12.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관리ㆍ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13. 의무위반자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집합건물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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