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주택건축

집합건물 표준관리 규약을 제정 시행합니다.

담당부서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문의
2133-7038
수정일
2019.09.18

 

2013. 6. 19. 개정되어 시행중인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집합건물 표준 관리규약을 마련·시행합니다.

 

※ 서울시가 보급한 집합건물 표준 관리 규약은 하나의 예시로서 법적 효력은 없으며
집합건물을 적용받는 건축물의 규약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할 경우에 참고할 수 있는
하나의 본보기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근거>

  -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8조제4항

  -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2조

<추진 경위>

  - ‘12.12.18. 집합건물법 개정(’13. 6. 19. 시행)

  - ‘13. 6. 17. 집합건물법시행령 개정(’13. 6. 19. 시행)

  - ‘13. 8. 06. 『서울특별시 집합건물 표준규약』 제정

  * 법무부에서 표준관리규약을 마련, 지방자치단체에 배포

  - '15.10.28. 서울특별시 오피스텔 표준관리규약 제정 

<관리규약에 포함될 사항>

- 집합건물법시행령 제12조 -

1. 구분소유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2. 규약의 설정·변경·폐지에 관한 사항

3. 구분소유자 공동의 이익과 관련된 전유부분의 사용에 관한 사항

4. 건물의 대지, 공용부분 및 부속시설의 사용 및 보존·관리·변경에 관한 사항

5. 관리위탁계약 등 관리단이 체결하는 계약에 관한 사항

6. 관리단집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관리인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8. 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

9. 관리단의 임직원에 관한 사항

10.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분담금액과 비용의 산정방법, 징수·지출·적립내역에 관한 사항

11. 제10호 외에 관리단이 얻은 수입의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12.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관리·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13. 의무위반자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집합건물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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