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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부터 안전조치·수칙 미준수 집중단속, 고용노동부 과태료 부과 의뢰 - 이력관리 통해 서울시 시행 건설현장 참여 제한, ‘근로자 안전 10계명’ 집중 관리 - 시, “기본적인 안전수칙만 준수해도 안전사고 크게 감소, 경각심 일깨워 줄 것” |
○ 서울시는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지만 사업주 또는 근로자의 부주의로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생명의 소중함과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 시는 건설공사장 안전을 위하여 기동점검, 근로자 심리상담, 위험공종 사전작업 허가제, 근로자 안전교육, 안전직무 역량 강화 교육, 가설기자재 현장 반입 승인, 사고대비 상황별 모의훈련, 고령·외국인 근로자 이력관리제, 안전eTV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고인석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기본적인 안전수칙만 준수해도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는 크게 감소될 것”이라며,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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