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부터 안전조치·수칙 미준수 집중단속, 고용노동부 과태료 부과 의뢰 - 이력관리 통해 서울시 시행 건설현장 참여 제한, ‘근로자 안전 10계명’ 집중 관리 - 시, “기본적인 안전수칙만 준수해도 안전사고 크게 감소, 경각심 일깨워 줄 것” |
○ 7월부터 서울시가 발주한 공사장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업주와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근로자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위반자는 고용노동부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 건설 현장에서 퇴출하는 등 엄정 조치합니다.
○ 서울시는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지만 사업주 또는 근로자의 부주의로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생명의 소중함과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 특히 ‘안전모 미착용, 안전고리 미체결’한 근로자는 건설현장에서 바로 퇴출시키고 과태료 부과를 의뢰한다. 아울러 이력관리를 통해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건설현장에 참여를 제한시킵니다.
- 과태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1차 위반시 5만원, 2차 위반시 1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15만원이 부과됩니다.
○ 시는 건설공사장 안전을 위하여 기동점검, 근로자 심리상담, 위험공종 사전작업 허가제, 근로자 안전교육, 안전직무 역량 강화 교육, 가설기자재 현장 반입 승인, 사고대비 상황별 모의훈련, 고령·외국인 근로자 이력관리제, 안전eTV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공사관리관 및 건설기술자의 안전직무 역량을 강화하고 외국인 근로자, 신호수, 장비조종수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하여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 근로자의 가정문제, 대인관계, 직무스트레스 등 불안전한 심리상태의 치유를 통하여 재해의 간접원인을 제거하고자 연간 1,800여명을 대상으로 심리상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 고인석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기본적인 안전수칙만 준수해도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는 크게 감소될 것”이라며,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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