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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불공정 하도급, 임금체불 꼼짝마!

담당부서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설총괄부
문의
02-3708-2411
수정일
2018.11.08
 

- 서울시 ‘대금e바로’ 시스템, 국토부 ‘건설산업정보시스템’, 건설근로공제회 ‘전자인력관리제’와 연계

- 하도급 계약금액 축소 및 허위등록 여부, 근로내역, 근무일수 임금지급 확인 가능

- 2017 아시아 태평양 스티비 어워드, 정부/비영리기구 혁신 ‘우수상’ 수상

- 시, “투명하고 공정한 건설 문화 선도적 역할, 시스템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 서울시는 봄철 건설공사 착공이 집중되는 가운데, 국토부의 ‘건설산업정보시스템(키스콘)’과 건설
   근로공제회의 ‘전자인력관리제’를 서울시의 ‘대금e바로’와 연계하여 불법·불공정 하도급 및 임금
   체불이 없도록 한다고 밝혔다.

 

□ ‘건설산업정보시스템’과 연결되면 하도급 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계약금액과 집행금액의 차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 계약금액 축소, 허위등록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또한 ‘전자인력관리제’를 통해 건설근로자의 근로내역(현장 출입자료), 근로자 근무일수, 임금 지급
    신청액 등을 비교할 수 있어 임금체불은 물론 노무비 누락 및 과소지급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지금까지는 수동으로 하도급 자료를 파일로 받아 확인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많았으나, 오는 7월
   부터는 서울시 ‘대금e바로’와 국토부 ‘건설산업정보시스템’, 건설근로공제회 ‘전자인력관리제’ 정보가
   자동으로 비교되는 프로그램이 완료돼 하도급관리 업무의 정확성을 높이게 된다.

 

□ 서울시는 건설업계의 고질적 병폐인 건설근로자의 임금 및 자재·장비업체의 대금 체불 문제를 예방
   하기 위해 원도급 대금, 하도급 대금, 자재·장비 대금, 근로자 임금을 각각의 대상자에게 바로 지급
   하는 ‘대금e바로’를 전국 최초로 2012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 2012년 도입 이후, 조례 제·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과 사용자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등에 힘입어,
   5년 만에 서울시 발주공사의 99.8%, 자치구 발주공사의 92.0%가 사용하고 있다.

 

□ 특히, 지난해 실시한 ‘대금e바로’ 시스템 만족도 조사에서 건설근로자 96.4%가 ‘체불방지 효과가
   있다.’, 95.5%가 ‘시스템 운영에 찬성한다.’고 응답하는 등 ‘대금e바로’ 시스템이 근로자의 체감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한편, 서울시는 ‘대금e바로’를 통해 건설업 혁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4월 20일에 비즈니스
   분야의 오스카상으로 불리는 ‘아시아·태평양 스티비 어워드’에서 「정부/비영리기구 혁신 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 아시아·태평양 스티비 어워즈(Asia-Pacific Stevie Awards)는 지난 2002년 신설된 스티비 어워즈
       에서 아시아·태평양지역 22개 국가의 기업·기관(일반기업, 정부기관, 영리, 비영기업 포함)이나
       개인이 이룬 활동을 평가하기 위해 설립되어 기업과 조직의 성과를 인정하는 유일한 비즈니스 
       상으로 그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 고인석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불법·불공정 하도급 사항을 시스템적으로 확인·관리가 가능
   하게 함으로써 투명·공정한 건설문화를 만드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공정한 하도급 계약
   과 근로자가 적정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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